4.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은 나누어 낼 수 있다.
(4)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세금을 나누어 내자.
갑자기 어떤 사정이 생겨 불가피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못하거나 세금 납부를 제때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데도 법에서 정해진 대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부과하고 원칙대로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한다면 너무 가혹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나 신청, 납부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영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너무 커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처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지나치게 큰 세금은 몇 년에 걸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내기 힘들 때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세금을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한을 연장하라.
재해를 입었거나 사업에 심한 손실을 입는 등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세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기한 연장을 신청해서 신고나 납부 준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장 사유에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은 경우’란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안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를 말하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란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 매출채권의 회수 곤란, 거액의 대손 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 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 경색으로 부도 발생이나 기업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