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각종 세금의 신고 기한.
(3) 세금을 못 내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자.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을 정해놓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종 서류 제출이나 신청 등에 대한 기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와 납부, 신청이나 제출 등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세액공제나 감면이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신고나 제출 등을 해야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신고를 준비하면서 일부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 전체 내용에 대한 신고를 하지 못할 수 있는데,
기한 내에 신고를 했지만 신고가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해 부과하는 ‘과소신고 가산세’보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훨씬 큽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신고는 제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 세금, 납부를 못하는 것보다 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이 더 크다.
세법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고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과소 신고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것에 대해 부과하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따로 계산해서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를 부과하며, 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를 부과합니다.
그렇지만 탈세 목적으로 부당하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까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는 납부 기한 경과 후부터 납부할 때까지의 날짜를 계산해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1일 0.022%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따라서 비록 형편이 안 되어 세금을 못 내는 한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는 내더라도 무신고나 과소 신고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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