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은 세법에서 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2) 세금 안 내고 돈을 벌 수 있다?
가상화폐란 말 그대로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통용되는 가상의 화폐를 말하는데, 지폐나 동전 같은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가상화폐로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 리플 등이 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초기에 비해서 수천 배 증가하여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달이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에 회의를 느끼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에 올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가상화폐가 슬롯적으로 큰 이슈가 되자 정부에서도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소개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단기간에 큰 소득을 벌어들인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할까요?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국가에서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은 세법에서 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그동안 개인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남기고도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이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원천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개인에게 어떤 소득이 발생되었더라도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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