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자주 틀리는 공제 항목을 주의하자.
(7) 소득공제는 세금이 더 많은 사람이 받자.
세금 계산을 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총수입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을 말하고,
<세액공제>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서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2014년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 적용하던 다자녀추가공제나 연금저축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공제의 경우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인 소득세의 특성상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소득이 큰 사람의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같은 금액의 세액을 공제해주어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공제를 누가 받더라도 공제액의 차이가 없지만,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동일한 공제라고 하더라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가 받으면 세금 혜택이 더 커집니다.
① 부부 중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소득자인 부부가 모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나 추가공제는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중 누가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공제 대상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 형제자매 중 누가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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