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를 잘 활용하라

6. 공제 대상의 판정 기준은 ‘소득금액’이다.

by김병훈

(6) 연말정산 공제를 잘 활용하라.


요즘은 전체적으로 물가가 비싼 편이어서 웬만한 수입으로는 가족들을 부양하며 살아가기가 힘겨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소득세를 게산할 때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대해 기초생활비를 감안해서 일정액의 인적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할 때,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에,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와 공적연금보험료 등의 특별소득공제를 추가로 공제한 후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인적공제를 적용할 때, 연도 중에 혼인을 한 경우와 이혼을 한 경우, 부양가족 중에 자녀가 태어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공제에 대하여 부양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공제액을 일수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하는지 등의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① 공제 대상의 판정 기준은 ‘소득금액’이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인적공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간 150만원을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본공제 대상 판정 기준이 되는 소득은 총수입을 의미하는 ‘소득’이 아니라 비용 등을 뺀 후의 ‘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그 배우자 등의 연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소득금액도 합산해 연간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② 한집에 살지 않아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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