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무심코 받은 것도 근로소득이 될 수 있다

4. 월급명세서상 명칭이 달라도 모두 근로소득이다.

by김병훈

(4) 회사에서 무심코 받은 것도 근로소득이 될 수 있다.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정해진 날짜에 급여 명목으로 받는 금전은 당연히 근로소득이며, 직접 금전으로 받지 않더라도 현물로 제공받는 선물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물질적 이익 등도 세무상으로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통상임금과 근로소득세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대해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각종 상여금이나 수당 등은 대부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① 월급명세서상 명칭이 달라도 모두 근로소득이다.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은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예컨대 봉급, 급료,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어떤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물가수당, 휴가비, 판공비 등 어떤 명칭이 붙이더라도 회사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의 대가인 각종 수당들은 당연히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됩니다.


② 회사에서 주는 생일선물과 여행 경비도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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