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으면 세금까지 얹어줘라.
(12) 손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하면 할증과세 된다.
조부모가 어린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될 때도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조부모의 재산을 손자녀에게 상속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나 상속을 하면 한 차례 과정이 생략되므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나 상속을 하면 일반적으로 내야 하는 증여세·상속세보다 할증된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나 상속에 대해 설사 할증된 세금을 내더라도, 그 세액이 두 차례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할 때 내야 하는 상속세나 증여세, 취득세 등의 금액보다 적다면 세대 생략 증여나 상속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①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세금이 불어난다.
세법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즉 손자녀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30% 할증(단, 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증여 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 할증)해서 과세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해서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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