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도 계산은 정확히 하자

11. 재산을 양도할 때는 가족일수록 기록을 남겨라.

by김병훈


(11) 가족 간에도 계산은 정확히 하자.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으면서 실제로 차용증을 쓰고 제대로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부모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부모자식간이나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 간에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빌려주고 받으면서 적정 이자를 받지 않으면,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자식 간에는 말이 빌려주는 것이 실제로는 그냥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그 금액 전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① 가족 간에도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라.


세법에서는 부모자식이나 형제자매, 친인척 등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적정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액(그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만큼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즉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아예 이자를 주지 않거나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계산된 적정 이자액만큼 돈을 빌린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② 부모자식 간에도 돈거래는 기록을 남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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