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13. 양도 계획이 있다면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라.

by김병훈

(13)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흔히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낼 만큼 상속을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1명 이상만 있어도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합쳐 최소 10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려면 상속재산이 공과금과 장례비, 부채 등을 공제하고도 최소 1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공제를 한 후의 재산가액이 과세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세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도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하면 10년 동안 6억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공제금액 미만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후, 나중에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매기기 위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그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이 없어서 취득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해야 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재산가액이 적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 상속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계산하면서 공제해야 할 취득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해야 할지 더더욱 감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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