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증여가 아닌 양도이다.
(8) 채무를 포함한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증여를 하고 싶다면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도 함께 넘겨주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처럼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공제한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증여가 아닌 양도이다.
부담부증여를 인정하는 범위는 민법과 세법이 각기 다릅니다. 민법에서는 앞서 밝힌 것처럼 수증자가 증여자의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부채도 함께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직접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만 부담부증여로 봅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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