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부모가 빚을 대신 갚아주면 증여가 된다.
(7) 돈을 그냥 주지 말고 담보를 제공하자.
옛말에 엄한 부모 밑에서 효자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게 키운 자녀보다 엄하게 키운 자녀가 훗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생스러운 인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부모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너무 퍼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엄하게 대하고 독립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녀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부모에게 자금을 달라고 부탁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사업자금을 대줄 수도 있고, 돈 대신에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 명의로 돈을 빌려 사업을 해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는 대신 담보 제공만 해주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반면, 사업 자금을 대주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① 담보 재공 자체가 증여는 아니다.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명의는 자녀로 한 상태에서 자녀가 사업을 해서 빚을 갚는다면, 담보를 제공한 것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을 서는 것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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