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나눠서 하라.
(6) 증여는 최소한 10년 단위로 하자.
세금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생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세금 부담이 더 적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변으로부터 듣기로는 나중에 한꺼번에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많이 나올 거리고들 하는데, 그렇다고 아직 철없어 보이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자니 영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행에 옮기지도 못하면서, 재산을 어떤 식으로 물려주는 것이 나을지 고민만 잔뜩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민만 하면 시간을 흘려보낼수록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절세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② 상속 전에 증여하고 싶다면 기간을 따져라.
상속세도 증여세처럼 누진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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