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가치가 떨어질 때 증여하면 유리하다

5. 양도를 고려할 때 주의할 점은?

by김병훈


(5) 재산 가치가 떨어질 때 증여하면 유리하다.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 가격의 병동이 심한 편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겠지만, 재산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투자 손실이 커지면 오히려 절세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① 재산 가치가 떨어지면 세금도 줄어든다.


피상속인이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되거나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때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금액이 낮아지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지만, 증여는 그 시점을 인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부동산 가격이나 주가가 하락했을 때 증여하는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증여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보유한 시가 8억원의 아파트를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증여한 뒤 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따라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미성년 자녀의 경우 2,000만원)을 제외한 약 1억6,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5억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증여세도 약 7,6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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