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출금할 때는 사용 내역을 자세하게 기록하라.
(4) 나이가 들어서 쓰는 돈은 근거를 남기자.
요즘은 교통사고나 심장마비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갑작스레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왕성하게 사업이나 슬롯활동을 하던 이들이 예금 계좌를 통해 거액의 돈을 인출하거나 급하게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처분할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하면, 남아 있는 가족들은 고인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썼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세법에서는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 처분되거나 채무가 증가한 경우,
사전에 편법적으로 상속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니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속인은 그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 경우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재산처분금액이나 인출금액 또는 채무부담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전상속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처분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전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이 제도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돈을 빌려, 그 자금을 쉽게 노출되지 않는 현금 등으로 전환해 사전에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리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① 출금할 때는 사용 내역을 자세하게 기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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