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자동차, 빌려야할까 구입해야할까?

14. 전체적으로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이득이다.

by김병훈

(13) 업무용 자동차, 빌려야할까 구입해야할까?


요즘은 예전과 달리 자동차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빌려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리스 회사들도 사업자들을 상대로 자동차를 빌려 타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광고하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비싸고 좋은 치를 탈 수 있고 세금도 줄이면 일석이조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사업자 명의로 고급 자동차를 빌려서 개인 용도로 타면서 그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리스료나 렌트비는 세금 계산을 할 때 모두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 사업자 명의로 자동차를 빌리고 회사 경비로 처리해도 되는 것일까?

또한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쓸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고 빌리는 것이 절세 방법일까?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자동차를 리스·렌트하면 과세소득은 줄어든다.


사업과 관련해서 자동차의 취득 형태에 따른 회계 처리와 절세 효과를 비교해보면, 먼저 자동차를 구입해서 쓰는 경우에 소유권은 당연히 구입하는 사람이나 기업으로 이전되며, 회사의 경우에는 회계 장부에 고정자산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낸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차량가액으로 합산되었다가 나중에 감가상각 절차를 통해 비용처리가 되고, 보험료나 수리비 등 자동차를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비해 사업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리스(운용리스)하거나 렌트하는 경우, 그 자체로 전액 비용처리가 되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출되는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난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에 대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다만, 택시, 매매용차량, 운전학원차량, 승합차, 트럭, 경차 등을 제외한 차량은 감가상각비 한도가 도입되어, 연간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리스나 렌트비의 일부 역시 감가상각비로 간주하여 비용처리 가능한 금액이 제한됨으로써 절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 자동차는 비용처리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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