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 겁내지 말고 종잣돈을 만들어주자.
3.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방법
(1) 세금 겁내지 말고 종잣돈을 만들어주자.
사람들은 흔히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법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당장 세금을 내더라도 차라리 조금 일찍 재산을 물려받아 잘 불린다면, 오히려 훗날 재산을 상속·증여받을 때 낼 세금보다 금액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의 소유주들 가운데는 자녀에게 수십억원의 현금을 증여하면서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낸 뒤, 그 자금을 종잣돈으로 하여 단기간에 재산을 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만 놓고 본다면 현명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만약 형편이 된다면 이처럼 자녀가 젊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때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절세의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세금 내더라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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