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세무회계의 권리의무확정주의와 기업회계의 발생주의 차이는?
(1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이 다르다.
IMF외환위기 이후 일부 기업들이 과세 관청을 상대로 분식회계로 인해 더 낸 세금을 환급해달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실제로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 이익이 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다가 더 이상 분식회계를 통해 주가 상승이나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기업이 망할 지경에 이르자, 사실은 손해가 났는데 억지로 이익이 난 것처럼 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으니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법원에서 환급해주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①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의 소득금액.
기업회계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정확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해서 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세무회계는 익금(총수입액)에서 손금(필요경비)을 차감한 정당한 소득금액을 계산해 기업이 납부할 세금을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듯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항상 다른 것은 아닙니다. 세무회계의 기준이 되는 세법에 따르면, 세금 계산을 할 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공정·타당하다고 안정되는 것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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