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양도세가 줄어든다.
(3) 부동산은 명의를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의 범위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는 부가세입니다. 현재 부가세의 세율은 10%로 동일합니다. 반면 소득세나 법인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므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져서 많은 세금을 냅니다.
이때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연간 합계액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금액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같은 소득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소득으로 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분산될 경우, 각각 낮은 세율부터 적용받으므로 내야 하는 세금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 단독명의인지 또는 공동명의인지에 따라서, 그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그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소득 없는 사람의 명의를 활용하라.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사람의 명의로 임대업을 하면 소득이 분산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