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각종 증빙을 잘 챙겨라.
(2) 나누어서 팔고, 손실이 나는 것과 함께 팔자.
② 이익이 나는 재산은 서로 다른 해에 팔아라.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 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을 2회 이상 양도하면,
그 소득을 모두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합산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이익이 나는 양도세 과세 대상 재산을 파는 경우에는 한 해에 한꺼번에 파는 것보다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파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같은 이익이더라도 그 이익이 분산되므로, 각각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전체 세금이 줄어듭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같은 종류의 재산을 비슷한 시기에 파는 경우에는 연도를 달리해서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이익이 나는 재산과 손실이 나는 재산을 같은 해에 팔아라.
같은 종류의 재산을 2회 이상 양도하더라도 하나의 재산 양도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다른 재산의 양도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므로, 한쪽에서 난 이익을 다른 쪽에서 난 손실로 차감하면 오히려 전체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날 것으로 예산되는 같은 종류의 재산을 비슷한 시기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같은 해에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양도세를 줄이는 경비는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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