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특허·저작권 기초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한 누군가가 "그 이름 쓰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내가 먼저 쓰기 시작했는데도. 황당하지만, 우리 상표법에서는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다(선출원주의). 브랜드를 키워놓고, 그 이름을 남에게 빼앗기는 사고가 이렇게 난다.
앞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계약 이야기를 했다. 이번엔 그렇게 만든 것을 '등록해서 지키는' 이야기다. 핵심 메시지는 제목 그대로다. 특허는 나중에 챙겨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표만큼은 일찍 챙겨라. 회사 이름과 브랜드는 사업의 얼굴인데, 그게 남의 것이 되면 가장 아프다.
심사역이 IP를 보는 시각은 두 가지다.
하나는 방어 — 핵심 브랜드(상표)와 기술(특허)이 보호돼 있어, 경쟁자가 베끼거나 권리를 가로채지 못하는가.
다른 하나는 자산 — 그 IP 자체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가. 특히 기술 스타트업이라면 특허가 진입장벽이자 평가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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