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용역·거래기본계약
실제로 자주 보는 사고다. 비용 다 치르고 앱을 완성했다. 그런데 외주 개발사가 소스코드 원본을 안 넘긴다. 황당해서 "내가 돈 주고 만든 건데요?"라고 하면, 돌아오는 답이 더 황당하다. "계약서에 그런 말 없는데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 개발사 말이 맞을 수 있다. 저작권법상 결과물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만든 사람'에게 있다. 돈을 냈다고 자동으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다. 계약서에 "결과물의 권리는 우리 것"이라고 적어두지 않으면, 비용을 다 치르고도 내 서비스의 핵심 자산을 못 갖는 일이 벌어진다.
PART 6은 회사를 '지키는' 이야기다. 그 첫 번째가 계약서다. 계약서는 평소엔 서랍 속 종이지만, 분쟁이 터지면 회사의 운명을 가르는 유일한 증거가 된다.
실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있다. 이 회사의 핵심 자산(코드, 디자인, 브랜드, 데이터)이 법적으로 회사 소유인가? 놀랍게도 여기서 구멍이 자주 발견된다. 외주로 만든 핵심 서비스의 IP가 외주사에 있거나, 공동창업자가 입사 전 만든 코드의 권리가 애매하거나,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만든 로고의 저작권 양도가 안 돼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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