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보상 설계
좋은 인재를 데려오고 싶은데 현금 줄 여유는 없을 때, 창업가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카드가 스톡옵션이다. "지금은 월급 많이 못 주지만, 회사 크면 너도 부자 되는 거야." 멋진 그림이다. 그런데 이 그림을 말로만 그리고 끝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구두로 약속한 스톡옵션"은 스톡옵션이 아니다. 그냥 기분 좋은 대화였을 뿐이다. 스톡옵션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부여하고, 계약서로 조건을 박고, 베스팅으로 묶어야 비로소 효력 있는 약속이 된다. "나중에 쓸 카드는 정관에 미리 넣어두라"라고 했던 그 카드가 바로 이거다.
스톡옵션을 다루는 이유는 '급여'와 '지분'이 만나는 지점이고, 사람을 모으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가장 자주 어설프게 다뤄지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심사역은 스톡옵션을 두 가지 각도에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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