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첫 직원을 뽑는 순간은 회사가 진짜 '조직'이 되는 순간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가장 많은 사고가 난다. 마음이 앞서서, 혹은 바빠서 — 근로계약서 없이 "일단 같이 해보자"로 시작한다. "우리는 한 식구니까."
그 '식구'는 퇴사할 때 가족이 아니라 채권자가 된다. 임금, 퇴직금, 연장수당, 4대 보험… 합의된 문서가 없으면 모든 게 분쟁거리가 된다. 그리고 노동 문제에서 증거가 없으면 대체로 사업주가 불리하다.
첫 직원을 뽑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할 두 가지가 있다.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이건 '챙기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처벌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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