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 인사가 만나는 지점
첫 직원을 뽑은 대표가 첫 급여를 주고 나서 당황하는 지점이다. 분명 연봉을 정하고 월 3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막상 회사 통장에서 빠지는 돈은 300만 원이 아니다. 직원이 받는 실수령액은 300보다 적고, 회사가 부담하는 총액은 300보다 많다. "어? 숫자가 왜 이렇게 안 맞지?"
여기엔 두 가지가 끼어 있다. 원천징수(회사가 직원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와 4대 보험(노사가 나눠 내는 슬롯보험)이다. 이 둘을 모르면 인건비 계산이 처음부터 어긋난다.
이번 글은 세금의 마지막이자, 사람·인사노무로 넘어가는 다리다. 급여라는 한 단어 안에서 세무와 인사가 만나기 때문이다.
실사에서 인건비를 볼 때 우리는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왜냐하면 미가입은 단순 누락이 아니라 '숨은 부채'이기 때문이다.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거나, 정직원인데 '3.3% 프리랜서'로 위장 처리한 회사는 — 언젠가 소급 납부와 과태료라는 청구서를 받게 된다. 그 시점이 하필 투자 직후나 매각 직전이면, 폭탄이 된다.
특히 2026년 현재 국세청은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가짜 프리랜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려 4대 보험을 피한 회사는, 줄인 것보다 큰 리스크를 떠안은 것이다. 심사역에게 깔끔한 4대 보험 처리는 "이 회사는 사람을 제대로 고용할 줄 안다"는 기본 신뢰의 증거다. 반대로 여기가 비어 있으면, 우리는 다른 곳도 의심하기 시작한다.
현장에서 — '계약서 명칭'은 방패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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