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우려는데,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법인으로 가기로 마음먹은 창업가가 등기 정보를 찾아보다 멈칫하는 지점이 여기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바카라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다섯 개나 된다. 그리고 꼭 어디선가 이런 얘기를 듣고 온다.
"유한회사가 세금이랑 공시에서 유리하다던데요?"
한때는 그런 얘기가 돌았다.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스타트업이라면 거의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답은 주식회사다. 왜 그런지, 그리고 나머지 넷은 언제 쓰는지를 짚어보자.
투자를 받을 생각이 있는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면, 그것만으로도 심사역은 한 번 멈칫한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다.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주식'을 주고받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주식(株式)'을 발행하는 회사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주식을 주고 돈을 받을 수 있고, 여러 명의 주주를 깔끔하게 수용할 수 있고, 우선주 같은 다양한 형태로 투자 조건을 설계할 수 있다.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줄 수도 있다. 이 모든 게 '주식'이라는 단위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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