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를 덜 뽑을 거라고요?

2026년 10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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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옛이야기에는 이런 닭이 등장합니다.


머리에 무언가를 맞은 닭이 외칩니다.


“곧 하늘이 무너진다!”


닭은 이 비극을 왕에게 알리러 달려갑니다. 다른 동물들도 우르르 따라가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늘이 정말 무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앞서 달리는 동물의 말만 믿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진짜일지 몰라도, 그 마음과 현실은 별개죠.


걱정한다고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image.png@ChatGPT

그리고 이건 언론의 필수 덕목이기도 하죠.


임신부의 일자리를 걱정한 기사


image.png@ChatGPT

한국경제 기사를 보다가 이 우화를 떠올렸습니다.


2026년 10월 5일 한국경제 <[단독] “직원 월급 500만원 줄 판”…사장님 발칵 뒤집힌 이유>

기사는 작은 가게 사장들의 걱정을 전했습니다.


직원이 5명보다 적은 가게에도 근로기준법을 더 넓게 적용하면 부담이 커진다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근무시간 등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기본 규칙을 정한 법입니다.


문제는 임신한 직원을 다룬 대목입니다.


기자는 법 적용을 넓히는 일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대전의 한 카페 사장 말을 옮겼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모성보호 조항이 적용되면 (휴일 및 야간근무가 제한되는) 임신부가 고용에서 가장 뒷순위로 밀릴 것


‘모성보호’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보호 규칙을 말합니다.


이 대목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임신한 직원을 보호하는 규칙을 작은 가게에도 적용하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면 사장들이 임신부를 뽑기 꺼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는 먼저 알려줬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임신부의 밤근무와 휴일근무를 제한하는 규칙은 이미 작은 가게에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직원이 세 명이어도 지켜야 하는 법


image.png@ChatGPT

근거는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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