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슴도치의 공유오피스 운영 일지 2026.04.10
며칠 전 고슴도치가 운영하는 공유오피스에 대부업체가 입점 문의를 해왔다. 기존 입점 업체의 10배에 가까운 임대료를 제시해 왔다. 오늘은 그날 고슴도치가 했던 고민과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공유 오피스에 비상주로 대부업 가능할까?
1. 법과 불법사이, 차가운 도구의 경계
공간 임대업을 운영하거나 기획하는 이들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질문이 있다. “대부업이 이 공간에 들어와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단순히 임대 여부를 넘어, 공간의 윤리와 브랜드, 그리고 법적 바카라임까지 이어지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부업은 법적으로 보면 분명히 제도권 안에 있는 산업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그 채권을 양수해 추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사채’의 이미지와 달리, 오늘날의 대부업은 등록과 감독 아래 존재하는 금융업의 한 축이다.
물론 전제가 있다.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 이 한 줄의 조건이 합법과 불법을 명확히 가르는 경계선이다.
2. 필요와 경계 사이, 느슨한 연대의 딜레마
이 산업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이중적인 얼굴이 더 선명해진다. 과거 대부업은 제도권 밖에서 고금리와 불법추심으로 슬롯적 문제를 일으키던 사채 시장이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2002년 대부업 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었고, 이후 약 20년 동안 규제는 점점 강화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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