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진료가 범죄가 되는 나라
아이의 갑작스러운 청색증, 그리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가슴을 누르며 응급실로 뛰어내려 갔던 의료진의 절박한 발걸음. 그 사투의 끝에 찾아온 슬픔 앞에서, 국가와 수사기관이 내민 것은 위로가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이었다.
환자들이 줄을 서고 경련을 일으키는 생사의 최전선, 그 한복판에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진료용 컴퓨터를 뒤지고 의료진을 다른 자리로 밀어내며 응급실을 마비시킨 그 시간, 다른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은 과연 어디에 방치되었는가. 전자의무기록(EMR)은 한 글자만 고쳐도 초 단위의 흔적이 남는 투명한 시스템이다. 병원은 도망가지 않고 기록은 요청하면 언제든 제출할 수 있음에도, 굳이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강제 수사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의료진을 향한 잔인한 겁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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