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매매의 뒷처리에 따른 모든것을 도와주기로 하는데
일단 케이에게 의뢰받은 일을 천천히 생각해봤다.
먼저 매수자 제트와 삼자대면을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게 순서다.
제트의 입잡도 들어봐야하고 왜 그리 중간 잔금 정산이 늦어지는지를 알아야한다.
그후 케이의 상속등기를 해야한다.
상속등기는 잘 알고 지내는 사법서사 사쿠라기(먼저번에 다카라츠카 별장 매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계기로 친하게 지내고 있는 지적인 60세의 일본 여성. 옛날 텔레비에서 방영됐던 들장미소녀 캔디의 캔디같은 느낌이랄까)님에게 부탁을하고
상속등기 완료후 다시 매매계약을 한 후 잔금받고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한다.
일주일뒤 삼자대면을 한다. 부동산매매 서류번역 통역 상속 이전등기 그리고 둘의 중재역활..
이업무는 한국인이나 일본인 행정서사나 공인중개사, 사법서사를 다 거쳐야하는 일이기에
또한 한국어 일본어를 제대로 업무적으로 전달 시켜야 하는것이기에
케이와 제트의 말로는 이걸 해줄 사람을 못찾았다. 없다는것이다.
일인 삼역을 양국어로 해줄사람이 솔직히 어디에 있을까..
둘 다 나에게 맡긴다고 한다.
서로간의 오해는 있었지만 나를 믿는다고 하는 둘의 눈빛을 보니 다급함이 묻혀있다.
알았다며 힘들겠지만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라고 했다.
카페에서 나오며 케이에게 살짝 물어봤다.
계약서 뒷장에 왠 벌건 이물질 흔적이 있던데...라고하니
김치찌개 먹다가 흘린 자국인거 같다며 죄송하다고 한다.
머 죄송할건 없지만...케이는 가슴속에서 편지봉투를 꺼내더니
잘 봐달라며 나에게 건넨다.
내용물을 확인하니 5만엔이다.
사실 이 비용을 얼마나 청구해야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착수금으로 받는다.
다음날 사법서사 사쿠라기 (너무 표현이 길다. 앞으로는 캔디라 적는다) 사무실에 들려
자초지종 얘기를 한다.
그러자 캔디는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을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레 얘기한다.
필요서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 초본,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협의분할시), 혼인관계증명서, 부동산 대장, 자산평가서 , 등기필증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증명서 등등등
이 수십가지를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하며 차후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한다.
순간 머리속이 허예지며 숨이 턱 막힌다.
일단 간바리마스(열심히하겠다)라고 캔디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자
캔디는 90도로 인사를 하며 나를 배웅한다.
잘 할것 같은 용기보다는 괜히 맡았은거 같은 후회감이 밀려온다..
그러나
그러나 아직 모른다. 그렇다 아무도 모른다.
하는데까지 해보자
그런 자기최면을 걸고..
사무실 바카라상에 앉아 먼저 제적등본을 찾아본다.
한두장도 아니고 수십장 묶음에
나름 한자는 조금 알지만 정체불명의 한자도 보이고
이중으로 그어신 선, 첨삭된 글자, 서식옆의 주민번호란
그리고 한국언지 뭔지 알수없이 세월의 흔적에 사라진 정체불명의 글자...
나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 모금 깊이 빨아들인다.
계속이어집니다.(좀 정리해서 적어야하는데 생각나는대로 적다보니 길어지네요)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