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교포5 (일본에서 한국상속등기를 어떻게..)

일본내 한국인끼리 개인간 부동산매매를 부동산회사의 중개없이

by홍길동

한국인끼리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

물건 가격은 2천만엔 이내의 비교적 저렴한것이 대상이 된다.

가끔씩 있는 일인데

나름 서로 사연이 있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일본에서 매매중개수수료는 물건의 3.3프로 + 66000엔이다. 만약 압구정동 아파트가 30억원에 거래되면

수수료만 9천 9백만원 + 약 60만원쯤 즉 거의 1억원 되는구조다. 66000엔은 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업계법이 그렇다. 다만 그대로 다 받는 경우는 그닥 없다. 덜 받는경우도 더받 는경우도 있다)


또한 거의 한다리 건너면 아는사이가 많고

중간에 서로를 잇는 지인인 브로커가 중개해서 서로의 신뢰하에 계약이 체결된다.

매수자 매도자가 동일국적의 일본거주라 부동산회사를 끼지 않고 하는것이다.

이를테면 같은 한국인 같은 중국인 같은 베트남인 끼리의 매매를 말한다.

차후 등기이전은 한다리 건너 소개받아 사법서사(한국의 법무사)에게 맡긴다.

뭐 무난하게 체결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치않은 경우가 더 많다.


3년전에 후배의 소개로 알게된 케이가 있다.

케이의 부친이 지인인 제트에게 시골집을 매도했다. 그의 부친은 당시 84세 였다.

매수자 제트와는 지인으로 서로 동종업계의 일을 20년전부터 해오던 사이였다.

잔금을 두어번에 나눠 주기로 했으나 자금사정상 다달이 얼마씩 끊어서 주는 구조가 됐다.

그러다 계약한지 반년이 지나 케이의 부친이 사망하고

당시 남은 잔금은 500만엔 정도 였다.

제트는 자금사정이 더 안좋게 되고 차일피일 미루다 그렇게 2년이 흐른다.

중간에 조금씩 잔금을 지불했지만 아직 남은 금액은 약 300만엔.

얘기가 복잡해진다.

케이와 제트는 상대하는 대상이 주로 한국인들이라 그리 일본어를 구사할 필요가없다.

그래서 일본말이 상당히 어색하다.

어쨓거나 케이의 입장에서는 잔금을 받고 털고 싶고 제트도 자기명의로 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케이는 나를 찾아왔고 위의 이야기를 해준다. 어떻게 해야하냐고

생각해보니

이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 먼저 상속등기를 하고 케이의 명의인 상태에서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루고 그후 사법서사에게 등기이전요청을 해야한다.

그 이전에 부친이 작성한 위임장이나 각서가 있어 케이가 대신한다고 하면 되지만 그런건 없었고

그걸 만들면 위법이 되고..

복잡하다.

하기 싫었다.

과정이 복잡하고 처음 겪는 케이스에 일이 꼬이면 다 니탓이라할 확률이 크다.

케이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뜬다.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리고 육개월정도 지났을때 케이가 다시 찾아와 사정사정을 했다.

당시 난 부담감이나 귀찮음이나 니탓이니 내탓이니 가릴때가 아니었다.

몇달전 매매에서 손실을 봐서 수중에 돈이 한푼도 없었다.

당연히 수락한다.

나느 먼저 계약서와 부동산등기를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한다.

케이는 감사하다며 90도로 인사를 하며 돌아간다.

다음날 케이에게 온 톡메시지를 확인하니

부실한 일본어 계약서에 중간중간 한글이 씌여있고 무슨 각서같은것도 한글 흘림체로 적여있다.

몇월 며칠날 20만엔 주고 받고 옆에 동그라미싸인하고..

므신 주술을 적어놓은 부적바카라같은 느낌도 들고

계약서 뒷장에는 김치국물같은게 떨어진건지 고춧가루가 번진자국도 보였다.

오마이갓

험난한 레이스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이다.

등뒤에서 식은땀이 주루룩 흘러내린다.



나중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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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8_225938.png제적등본 번역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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