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는 허가사항이 존재하는데 국내 허가사항에는 반영되지 않은 경우
60와 같은 사례는 이미 오리지널 품목의 특수환자군에 대해 저용량을 사용하라는 내용이 허가사항에 명시되어 있어 식약처에 개발 타당성을 설득하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사례입니다. 회사들이 선착순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프레가발린 치료과인 신경외과, 정형외과에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영업력이 없어도 개발만 한 뒤 생산을 통한 위수탁 공급으로 매출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이 가능한 회사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발 전략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수환자군 대상 개발에 대해 개발팀의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에 허가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근거를 만들어 저용량 개발을 고려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특수환자군의 용량 근거를 외국 허가사항 또는 문헌 근거를 통해 확인합니다. 오리지널 회사 이외에 치료제의 특수환자군 대상 용량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통 외국 허가사항에서 그 근거를 찾아냅니다.
미국과 유럽의 특수환자군 허가사항을 확인합니다. FDA나 EMA의 리뷰 자료를 살펴보면 허가사항의 근거들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를 확인한 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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