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진행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강의를 마치고 QnA 시간을 가졌는데, 한 수강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강사님, 몇 달전에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연차를 쓰고 가래요. 이거 위법 아닌가요?"
이 수강생은 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였는데, 부모님 상을 당해 센터에 경조사휴가를 요청했지만 경조사휴가를 줄 수 없다고 연차를 쓰라고 했다는 겁니다.
부모님 상에 당연히 빠질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쓰고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아서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상에 연차를 쓰라는 센터, 과연 합법일까요? 위법일까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 상이나 본인 결혼 같은 경조사휴가를 법으로 보장된 휴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근로기준법에는 경조사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모상 5일", "자녀 결혼 1일" 같은 규정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사실 이 경조사휴가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무원들의 휴가 규정인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경조사휴가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라거나 회사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 중에 근로계약서를 써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은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근로계약서가 총 몇 장이나 되던가요?
많아도 3페이지를 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3페이지 안에 회사의 모든 규칙들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의 마지막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을 따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 내부의 규칙들을 모아놓은 '사내 법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경조사휴가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에 경조사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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