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가슴 따스한 이야기가 아니다. 서늘한 현실이다.
1,2심에서 아동학대죄에 대해 유죄를 받았던 50대 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거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찌질한 공교육 이야기입니다.
1. 학생을 지도한다는 특수한 사정이 아니라면 충분히 모욕죄에 해당할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사기꾼'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부모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보는 문서에 공공연히 피해자의 행위를 거론하여 이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는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아동학대라고 볼 만큼 아동의 정서적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교사의 행동이 비록 적절치는 않더라도 의도는 교육에 있는 만큼 아동학대로 볼 여지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언이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많다는 슬롯적 인식에 따른 '제동장치'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다소 애매하긴 하지만, 아동학대죄에 대한 고소고발의 기준을 마련해줬다고나 할까요? 그 이상의 의미부여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뭐, 댓글에서는 대부분 학생과 그 학부모를 죽일놈처럼 물어뜯는 놀이가 진행중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이 기사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무죄'가 아닙니다.
50대
바로 교사의 나이죠.
2. 촌지와 폭행이 일상이던 시대에 아마 임용되었을 겁니다.
촌지와 체벌이 금지된 것이 2010년 전후니까, 이 50대 교사는 그 이전에 임용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젊은 시절의 교직생활이 어떠했을지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교사들의 평균을 생각해보자면
그 당시 교사들은
말로 타이르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은 때리는 방식으로
학생을 다루었습니다.
그때 어른과 아이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고,
아무리 착하고 깨어있는 교사라도
때리면 맞고, 욕해도 참아야 하는
학생의 '낮은 신분'에
의문을 품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가장 잘 때리고 무서운 교사가
학생 지도를 도맡았었고
결과적으로는
폭력외의 다른 수단으로는
학생을 지도해본 적이 없는 교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게 당연한 것이었지만,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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