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시. 고객은 그 단어를 모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글쓰기교실

by박창선

고객은 그 단어를 모릅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매우 짧아요.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한강에 산바카라을 갔습니다. 일단 우리 봉나미의 사진을 좀 보시죠.

KakaoTalk_20220127_164613037.jpg우리 강아지

아주 귀엽죠? 그렇습니다. 이 강아지로 말할 것 같으면, 장인어른네 시골에서 지내다가 땅과 물이 얼어붙는 극한의 겨울이 오면 서울 저희집으로 와 겨울을 나는 발바리입니다. 발바리는 눈치가 빠르고 그냥 내다놓고 키워도 단단하게 잘 자라기로 소문난 강철체력의 갱얼쥐입니다. 시골개 아니랄까봐 흙을 보면 파헤치고, 풀내음이 나는 곳에서만 똥을 싸기 때문에 아주 까다롭죠. 하루 3산바카라을 해야하는데 그 날은 샤워도 시켜야 해서 스페셜 산바카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한강산바카라이죠.


오늘의 문장


그러던 와중, 눈에 거슬리는 문구를 보고 말았습니다.

KakaoTalk_20220127_164613037_01.jpg이 문구의 잘못된 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안내

위반 할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의 글쓰기에서 참고할 만한 것이 있어 가져와봤죠. 3가지를 말해볼게요.




1. 영어약자표기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일반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고 PM이라 적힌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은 PM을 보고 개인형 이동장치구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을 위한 안내였다면 이 안내판은 더욱 말이 안됩니다. 영어 상세설명이 하나도 없거든요. PM이 Personal Mobility 의 약자라는 걸 어디에도 표기하지 않았군요.



2. 이동장치에만 노란색을 해놓으셨군요.


이건 디자인의 문제도 있겠군요. PM은 '개인형(P)+이동장치(M)'의 약자입니다. 하지만 노란색은 '이동장치'에만 되어있군요. 그럼 M에만 노란색을 해야...



3. 과태료 등


이건 진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저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말고 또 어떤 것이 부과되는 것이 있나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죠. 공공기관이 '등, 및, 기타, 관련' 이런 말을 무척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별 생각없이 그냥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글 쓰실 때 불필요한 등/및을 쓰고 계시진 않나요? 있다 해서 큰 문제는 안되지만, 우린 글을 잘 쓰고 싶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산바카라을 마쳤습니다. 히히

KakaoTalk_20220127_170653668.jpg꿀잠.


작가의 이전글3교시. 무작정 나열하지 말고, 단어를 잘 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