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농촌을 체험하거나 직접 채소를 키우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얼마나 살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면적 제한이 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 면적을 1,0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평수로 환산하면 약 300평 정도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려면 대부분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시에는 해당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할 계획임을 확인받게 된다. 주의할 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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