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매수하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서류가 있다.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줄여서 '농취증'이다.
많은 사람들이 계약만 하면 당연히 발급되는 서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농취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발급되며,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거부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실제 영농 의사가 없는 경우다.
우리나라 농지법은 '경자유전'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즉,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두 번째는 농업경영계획서가 부실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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