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어린이들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초등학교에 가는 것이 힘겹다.
일단 학교에 도착하고 나면, 나름대로 재밌게 의미 있게 하루를 학교에서 잘 보낸다.
때가 되면, 학교를 간다. 헌법에서는 그것을 '의무교육'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초등학교를 의무로 다닌다. 부모는 자녀를 의무적으로 초등학교에 보내야 한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생색을 내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6년은 참 긴 시간이지만, 우리는 모두 잘 참고 때로는 즐겁게 그렇게 학교를 다녔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어른이 된 우리는 세금을 낸다.
물건을 사면서 부가가치세를 내고, 돈을 벌면서 소득세를 낸다.
세금을 내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세금을 내야 하면 세금을 낸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색을 내지 않는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는다.
어른이 된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다.
어른이 되면 신체검사를 받고, 군대를 간다.
1년 반 이상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 땅을 지키러 군대를 간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생색을 내지 않는다.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수많은 사람이 있다.
때가 되면 초등학교를 가듯이,
돈을 벌면 세금을 내듯이,
때가 되면 군대를 가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그렇게 온 국민이 약속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대가가 없는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성한 의무'라 부른다.
금메달을 따고 군대를 가지 않아서 좋다는 인터뷰가 있었다.
젊은 시절에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조금은 불편하기도 했었다.
당연한 것이라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연히 참고 견디며 살고 있다.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어서 기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기쁨의 표현이 당연함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례'는 특별한 예외를 말한다.
특별한 이유로 당연한 것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묵묵히 당연한 것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는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