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인공지능

'법 보수주의'라 쓰고 '게으른 관성'이라 읽는다

by김세중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살피다가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에 관한 민법개정안이 통과됐다는 기사를 접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배우자나 자녀는 상속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이라고 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해 그런 조항이 생겼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배우자, 직계'비속'에까지 범위가 넓혀지는 모양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 없을 테고 이 민법은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민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됐다. 그런데 필자가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민법 조문에 들어 있는 비문(非文) 고치기는 왜 안 되나 싶어 인공지능에 하소연을 해보았다. 이렇게 물었다.


민법 제2조 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에서 '신의에 좇아'는 국어문법에 안 맞다. '신의를 좇아' 또는 '신의를 지켜'라야 한다. 이런 비문은 왜 개정하지 않나? 문법은 틀려도 그만인가?


어떤 대답을 내놓나 궁금했는데 인공지능(제미나이)은 즉각 다음과 같이 답변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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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님의 지적은 국어학적으로 매우 예리하고 타당합니다. "신의에 좇아"는 현대 국어 문법상 명백한 비문(非文)입니다. '좇다'는 타동사로서 '신의를 좇아'라고 하거나, '신의에 따라'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에서 이런 비문이 잘 고쳐지지 않는 데에는 법학계의 몇 가지 고질적인 이유와 현실적인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1. '법률 용어의 관성'과 역사성


민법 제2조 제1항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문장은 1958년 민법 제정 당시의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일본식 한문 어투나 옛 말투가 섞인 채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조인들은 이 문장을 하나의 **'고유명사'나 '성어'**처럼 취급해 왔습니다.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법리가 워낙 방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문구 자체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


법 보수주의적인 거부감이 존재해 왔습니다.


2. 개정 우선순위의 문제 (실체적 내용 vs 형식적 문구)


최근의 민법 개정(유류분, 구하라법 등)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실체적 권리'**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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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편리하고 쉬운 한국어를 꿈꿉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2024), '민법의 비문'(2022), '품격 있는 글쓰기'(2017)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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