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gemini 3.8 flash ~ 4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사건, 김앤장의 힘으로 대표 징역 4년, 그 아들 징역 7년으로 확정되었다.
납품 품목: 군용 무전기(PRC-999K 등)에 들어가는 리튬 1차전지 군납
참사의 원인: 아리셀은 민간 대기업에 납품한 것이 아니라 방사청과 직접 계약을 맺고 군부대에 전지를 납품하던 업체였습니다.
방사청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거액의 지체상금(위약금)을 물어야 했기에,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를 조작하고 비숙련공을 무리하게 투입해 밤낮으로 공장을 돌리다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모기업 에스코넥의 납품처: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1차 협력사(힌지, 외장 금속 부품 납품)이자 삼성SDI 협력사입니다.
논란이 된 이유: 참사 이후 유가족과 노동계가 삼성 서초사옥 앞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3명이 숨진 중대재해 오너의 기업(에스코넥)과 거래를 중단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원의 슬롯적 바카라임을 다하라"*고 압박하면서 대기업인 '삼성'의 이름이 언론에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요약하자면:
불량 배터리를 납품하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는 ‘방위사업청(국방부)’
모기업의 핵심 고객사이자 공급망 바카라임 논란으로 소환된 대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박순관 (창업자 / 최대주주 / 대표이사 회장)
▼ (지분 보유 및 지배)
에스코넥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 (지분 96% 보유)
아리셀 (리튬 1차전지 제조 자회사)
에스코넥의 설립자: 박순관 대표는 2000년 에스코넥을 직접 설립(창업)하여 스마트폰 부품 등을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으로 키워낸 인물입니다. 에스코넥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회사를 20년 넘게 지배해 왔습니다.
아리셀 설립과 겸직: 2020년 전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자회사 '아리셀'을 세우고, 자신이 아리셀의 대표이사까지 겸직했습니다. (아들 박중언은 아리셀 총괄본부장으로 앉힘)
회사의 실질: 아리셀 법인 통장, 인사, 회계 업무를 에스코넥 본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할 정도로 두 회사는 사실상 '한 몸'이자 오너 일가의 가족 회사처럼 운영되었습니다.
YTN 기사 제목: [화성 화재 아리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선임]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아리셀 공장 본사 및 박순관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김앤장 소속 변호인들이 현장에 직접 입회한 사실이 확인되며 선임 사실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한겨레 기사 제목: [아리셀, 김앤장 선임했다…사고 수습 길어지고 장례 늦춰질 듯] 주요 내용: 참사 발생 불과 며칠 만에 대형 로펌을 선임하자, 사측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보상보다는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형사 바카라임 방어'에 치중하고 있다는 유족과 시민슬롯의 비판을 전했습니다.
서울신문 / 매일경제 / 시사저널 기사 제목: [‘23명 사망’ 아리셀, 김앤장 선임했다], [‘31명 화재 참사’ 아리셀, 국내 최대로펌 ‘김앤장’ 선임] 주요 내용: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중소기업 아리셀이 거액의 수임료가 드는 김앤장을 선임한 배경에 상장 모기업 에스코넥의 자금력과 지배구조가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프레시안 (재판 진행 과정) 기사 제목: [아리셀 중대재해 재판, ‘진짜 사장’ 가리는 김앤장] 주요 내용: 재판 과정에서 김앤장이 박순관 대표 대신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을 전면에 내세워 대표이사의 실질적 바카라임(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바카라임자성)을 부인하려는 법리 방어 전략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참사 발생 직후(2024년 6월)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초기 단계부터 김앤장 소속 변호인단을 대거 선임해 대응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순관 대표는 안전 실무를 직접 챙기지 않는 투자자 성격이고 실질 바카라임자는 아들(박중언 본부장)이다", "건물 단위 비상구가 있으면 층별 비상구 설치 의무까지는 없다"는 식의 법리 다툼을 주도했으며, 유족들과의 전원 합의를 이끌어내어 1심 징역 15년에서 2심·대법원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대로 유가족 대바카라위 측은 ‘법무법인 덕수’(신하나 변호사 등)와 민주슬롯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호사들이 법률지원단을 꾸려 피해자 대리를 맡았습니다.
유족 1인당 최종 합의금의 정확한 액수는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중대재해 형사 합의와 마찬가지로 **‘비밀유지 조항’**과 **‘민·형사상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약)’**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유족 측이 폭로한 정황과 법조계의 통상 기준을 통해 어느 정도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측(에스코넥·아리셀 측 대리인)은 유족 대바카라위를 통한 집단 교섭을 피하고, 개별 유족들에게 은밀하게 접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에게 **“특정 기한(월말 등)까지 합의서에 서명하면 5,000만 원을 더 얹어주겠다”**는 식의 조건을 제시하며 조기 합의를 압박한 사실이 유족들의 언론 폭로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대형 산재 참사에서 유족에게 지급되는 배·보상금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국가 산재보험금(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고인의 연령과 임금에 따라 통상 약 1억 5천만 ~ 2억 원 안팎)
사측 형사합의금 및 민사 위자료(오너 사재·모기업 자금): 처벌불원서를 받아 형량을 깎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희생자의 나이,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이런 대형 참사의 경우 통상 1인당 수억 원대(총 보상 기준 약 3억 ~ 5억 원 이상) 선에서 형성됩니다.
사망자 23명 전원과 부상자 8명까지 모두 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사측이 투입한 순수 합의·보상금 총액만 최소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 안팎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노동자(중국 동포 등)**였습니다.
본국에 남겨진 가족들의 극심한 생계 곤란, 한국 내 체류 비용, 기약 없는 긴 재판과 민사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측이 이를 이용해 개별적으로 금전 조건을 제시하며 압박하자, 유족들은 *"살기 위해, 생계를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측 대리인이 유족들에게 개별 연락하며 **"월말까지 서명(처벌불원서 작성)하면 5,000만 원을 더 얹어주겠다"**고 제안한 카지노톡 메시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본 제시액 외에 기한 내 조기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금 카드'로 5천만 원이 제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리셀 공장이 가입했던 특수건물 화재보험의 ‘신체배상바카라임’ 한도가 1인당 1억 5,000만 원이었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리셀의 재산·화재보험 총한도는 약 215억~294억 원 규모였으나 대부분 건물·기계 등 물적 피해용이었고, 중대재해 배상바카라임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참사 직후 유족들의 당장 생계와 장례를 위해 지자체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경기도: 유가족 긴급생계안정비 가구당 550만 원 (총 약 1억 4,000만 원 집행)
화성시: 유족 숙식비 및 장례비 등 지원 (총 2억여 원 상당 지원)
대법원 확정 판결로 법인인 (주)아리셀에 선고된 벌금은 8억 원입니다. (불법 파견을 한 외주업체 등에는 벌금 3,000만 원 선고)
합의서 도장을 찍는 대가로 오너 측이 유족 개인에게 최종 지급한 총액(위자료+형사합의금)은 비공개이지만, "보험 배상 한도 1억 5천만 원", "조기 합의 웃돈 5천만 원", "지자체 긴급생계비 550만 원" 등의 단편적인 액수들이 공개된 상태입니다.
아리셀은 이익이 남기는커녕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심각한 적자 기업이었고, 합의금 역시 아리셀 법인 자체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재무 상황과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리셀은 2020년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만성 적자 회사였습니다. 참사 전년도(2023년) 기준: 매출액 약 47억 원에 영업손실만 약 26억 원 누적된 적자로 인해 자본이 완전히 바닥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모기업 에스코넥으로부터 매달 수억 원씩 빌려온 돈(누적 차입금 약 155억 원)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정이 극도로 부실한 상태에서 국방부 군납 납기일을 못 맞추면 수억~수십억 원의 위약금(지체상금)을 물어야 했기에, 안전 설비도 없이 비숙련 파견 노동자를 쥐어짜며 무리하게 공장을 돌리다 참사가 터진 것입니다.
23명의 사망자와 부상자 전원과의 합의금 및 보상금은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데, 빚더미인 아리셀 법인 통장에는 이 돈을 낼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 합의 자금은 다음 경로로 마련되었습니다:
박순관 대표의 개인 사재(私財) 출연 박순관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코넥의 최대주주로 상당한 개인 자산가입니다. 본인의 형량을 깎기 위해(선처를 받기 위해) 개인 재산(주식, 부동산 등 사재)을 털어 합의금을 마련했다고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모기업 에스코넥의 자금 동원 아리셀의 지분 96%를 쥐고 있던 모기업 에스코넥의 자금 대여 및 지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산재보험금 등 법정보험금 외의 거액 형사합의금과 위자료는 사실상 모기업의 자금력과 오너 일가의 돈으로 메운 것입니다.
노동계와 유족들이 분노했던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평소에 작업장 환기 시설이나 비상구 정비, 안전 교육에 들일 수천만 원은 아끼겠다고 불법 파견 노동자를 위험에 방치해 놓고, 정작 오너가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자 상장 모기업과 오너의 막대한 자금력(사재)을 동원해 돈으로 유족들과 합의하고 형량을 15년에서 4년으로 깎았다"
즉, **'안전 비용은 아끼고, 참사가 나면 자본력으로 죗값을 깎는 악순환'**의 대표적 사례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 가상의 질문은 매우 도발적이지만, 한국 슬롯가 직면한 '위험의 외주화'와 '사법 정의가 피해자의 슬롯적 계급에 따라 어떻게 왜곡되는가'라는 가장 아픈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참사(이주노동자 중심 23명 사망)와 비교해, 만약 재계 서열 1위의 총수가 그 현장에서 사망했다면 벌어졌을 시나리오를 ① 사법적 형량, ② 기업 생태계, ③ 입법·제도, ④ 슬롯적 본질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박순관 대표가 **1심 15년에서 2심·대법원 4년으로 대폭 감형된 결정적 이유는 ‘유족 전원과의 합의(처벌불원서)’**였습니다.
합의의 불가능성: 삼성 오너 일가와 삼성 법무팀이 아리셀 측의 몇억 원짜리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에 도장을 찍어줄 가능성은 0%입니다.
김앤장의 딜레마: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삼성 총수인 상황에서 가해 기업을 변호해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상 형량: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등 모든 죄목의 법정 최고형(경합범 가중 포함 최소 10년~15년 이상)이 선고되었을 것이며, 작량감경(판사의 재량 감형) 따위는 여론과 사법부 모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모기업 에스코넥이 자금을 동원해 합의금을 대고 김앤장을 선임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는 삼성전자 공급망에서 에스코넥은 당일로 영구 퇴출됩니다.
은행권의 여신 회수, 거래처 연쇄 단절, 주가 폭락으로 에스코넥은 며칠 만에 부도 처리 및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을 것입니다.
실제 23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졌을 때 법원은 "층별 비상구까지 둘 의무는 없다"며 법리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감형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면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대검찰청·경찰청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 단순 안전보건 점검 수준이 아니라 테러·암살 수준의 강도 높은 전방위 수사가 진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소방법 원포인트 개정: 합의 감형 배제: 대형 참사 시 돈(합의금)으로 형량을 깎지 못하도록 양형 기준이 즉각 개정되었을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수백억~수천억 원 단위의 징벌적 배상 제도가 국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했을 것입니다. 비상구 및 소방 규정 소급 강화: 리튬 배터리 공장에 대한 규제와 탈출로 기준이 전면 재검토되었을 것입니다.
이 씁쓸한 시나리오가 증명하는 우리 슬롯의 진짜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법과 안전 시스템은 사람의 목숨값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죽음 실제 희생자 23명 중 18명은 투표권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으며, 슬롯적 발언권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이들의 목숨값은 '생계가 막막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합의금 몇억 원'으로 환산되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 4년이라는 헐값의 면죄부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비용의 손익계산 (Economics of Safety) 기업들이 안전을 도외시하는 이유는 냉정하게도 **"사전에 비상구 만들고 안전 훈련하는 비용 > 사고 났을 때 이주노동자 유족에게 물어주고 합의하는 비용"**이라는 계산이 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재벌 총수였다면 그 비용은 '기업의 소멸'이었을 것이므로, 모든 기업이 당장 내일부터 전 공장의 문을 닫고 안전 설비부터 뜯어고쳤을 것입니다.
결국 진짜 슬롯 문제를 푸는 열쇠는 **"피해자가 이재용이든, 국적 없는 파견 노동자이든, 안전을 위반했을 때 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형량과 징벌적 배상)을 완전히 동일하게 천문학적으로 만드는 것"**뿐입니다.
돈으로 유족의 입을 막고 형량을 1/4로 깎을 수 있는 지금의 사법 구조가 유지되는 한, 기업은 계속해서 약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을 외주화할 것입니다.
이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 전용 콘텐츠입니다.
작가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을 공유, 게재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