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길 로스쿨 최종인터뷰 탈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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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 이어서.
드디어 빨간띠를 두른 판사가
나의 원고를 부르기 시작했다.
원고를 부르고
나를 보더니
내가 반박하는 근거가
퀘백 소비자 보호법인데 준비해왔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이미 증거물 1,2,3,4 를
나, 원고, 판사용 세부씩
뽑아서 왔기에 가져다 드리며
첫번째 증거는 이메일이고
두번째....
말하려는 순간 판사는 짜증을 내며
법적 근거나 달라고 하셨.....
아니 증거 두번째에 있다고 말하려고 했다고요.....
판사는 오늘 합의가 어차피 안될거 같으니
재판일에 이 자료를 준비해오라고 했고,
나는 원고에게 줄 자료까지 똑같이 준비했다고 하니
펀사가 원고에게도 서류를 전달하라했다.
어차피 녹음도 다 되고 있고
녹화도 다 되고 있어서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내가 반박할 논리를 다 오픈해서
주는게 걱정이 되긴했다.
분명 조정일에 서로 증거를 확인하고
제출하는 기간으로 아는데
판사는 내 증거는 가져가지도 않았고
원고에게 합의를 원만히 하라는
노력조차 안하던데 원래 이런건가?
나의 증거 목록은
1. 이메일 - 10월 7일 취소 요청 및 10월 20일 나의 합의 제안
2. 법적 근거 - 소비자 보호법, 퀘백 민법
3. 학원이 이트랜스퍼로 취소 당일 한달치 레슨비 요구한 내역
4. 학원 주인이 나에게 급하게 제공한 레슨 스케줄과 영수증
첫번째, 퀘백은 타주와 달리 상호간의 합의 계약이 있어도
부당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소비자 보호법이 존재하며
따라서 개인의 계약이
소비자 보호법 위에 있을수 없다는
법조항이 존재한다.
두번째, 소비자가 취소 요청시
학원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mitigation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퀘백 민법)
소비자의 10월 7일 취소 통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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