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 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8)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현금 등으로 결제하면서 그 영수증에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 등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입자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면서 부가세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공급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 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선불카드 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영수증에 표시된 부가세는 공제할 수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즉 물건을 매입할 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면서 부가세가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없이도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반드시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가 아니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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