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비용이라도 접대비는 불이익이 많다

8. 접대비는 지출의 목적이나 상대방 등 실질 내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by김병훈

(7) 같은 비용이라도 접대비는 불이익이 많다.


실무적으로 보면 지출의 성격이 유사한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기부금 등에 대한 분류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접대비 항목에 속하면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나 그 밖의 다른 명목으로 지출하는 경우보다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적고,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증빙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가령 업무상 식사를 하더라도 지출 목적이나 그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접대비가 될 수도 있고, 복리후생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판촉물을 나누어주더라도 그 상대방에 따라서 접대비가 될 수 있고, 광고선전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금품을 지급할 때도 상황에 따라서 접대비가 될 수 있고 기부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성격의 지출에 대해 세법에서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기재된 지출명목보다는 지출의 목적이나 상대방 등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이다.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나 새로운 영업 활동과 관련된 지출 항목 등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 상대방을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주로 유흥 음식비나 식대, 부조금, 선물 등의 형태로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법에서는 접대비를 소비성 경비로 보아, 다른 경비에 비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먼저 건당 지출액이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으면 아예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대비를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했어도 연간 접대비 총액이 1,200만원(세법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600만원)과 수입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접대비에 대해서는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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