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면 교묘하게 디자인된 화면에 속아 원치 않는 정기 구독을 신청하거나 해지 절차를 찾지 못해 헤맨 경험이 한두 번쯤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만적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뜻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s)’은 그동안 주로 개별 소비자의 실수를 유도해 소액의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부당 마케팅 기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다크패턴의 진짜 위험성은 눈에 보이는 개개인의 피해를 넘어, 거대 플랫폼이 이용자를 시장에 강제로 가두고 정당한 혁신 경쟁을 마비시키는 ‘시장 왜곡 효과’에 있다. 이에 따라 다크패턴을 단순한 소비자 보호 문제를 넘어 시장 전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흔드는 경쟁법적 해악으로 바라보고,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포섭하고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크패턴(Dark Patterns)의 법적 규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영역에서 실증된 다크패턴의 해악이 법학적 개념으로 어떻게 치환 및 수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Cristiana Santos, Viktorija Morozovaite, Silvia De Conca(2023)의 연구("No harm no foul: how harms caused by dark patterns are conceptualised and tackled under EU data protection, consumer and competition laws")는 HCI 진영에서 축적된 다크패턴의 해악에 관한 논의를 유럽연합(EU)의 데이터 보호법, 소비자법, 그리고 경쟁법적 구제 수단과 연계하여 법학적 관점에서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