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를 통한 다크패턴 규제의 법리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교차 규제 및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의 시사점

by날개

디지털 인터페이스 설계가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특정 선택을 유도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Dark Patterns)은 현대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핵심적 기만 기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입법부는 2024년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여 2025년 2월 14일부터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법은 기존의 허위·과장 광고 규정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설계적 기만'을 정조준하며, 소비자 주권의 범위를 시각적·심리적 인터페이스 영역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법적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특히 신설된 제21조의2(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방해 행위의 금지)는 다크패턴의 구체적 유형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적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마케팅 전략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은 총 6가지의 전형적인 다크패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우선 결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금액을 합산하는 '순차공개 가격결정(Drip Pricing, 제1호)'과 무료 체험 후 별도 고지 없이 유료로 전환하여 결제를 연장하는 '숨은 갱신(제2호)'은 가격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대표적 금지 대상이다. 또한, 특정 옵션을 미리 선택해두거나(제3호), 취소 및 탈퇴 절차를 가입보다 복잡하게 설계하여 중도 해지를 지연시키는 '취소·탈퇴 방해(제4호)' 역시 법적 규제의 핵심이다. 여기에 팝업창 등을 통해 선택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반복 간섭(제5호)'과 실제와 다른 재고 부족이나 시간 압박 메시지를 노출하는 '허위 재고·시간 압박(제6호)'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항들은 소비자 선택의 '자유성'이 단순히 정보의 유무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음을 명문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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