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로 쓰레기 판사, 검사, 짭새들이 개선될까?

도대체 누가 그들에게 칼자루를 쥐어주었나?

by발검무적

꾸준히 내 글을 읽어온 독자들이라면 내가 슬롯악의 중심에 법비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유난히도 억울한 일이 많은 내 입장에서 보면 어제 겪은 일은 이제까지 내가 겪어온 불합리에 비하면 일도 아니다.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장으로 쓰던 전원주택을 잘 관리하겠다며 사이비 목사가 전세를 들어오겠다고 사정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믿고 별장을 내줬다. 2년간 별장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버렸다. 계약이 끝날즈음 그는 얼굴색을 바꾸고 후안무치하게 자신이 집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럼 불가피하게 소송을 하겠다고 하자, 그제사 꼬리를 내리며 최소한의 배상금액으로 합의해 달라고 또 다른 사이비 목사를 불러 자신의 형인 양 협상까지 진행시켰다. 그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는데, 그가 내 별장에 해코지를 하기 위해 일부러 전선을 자르고 심지어 정원 한켠에 잘 챙겨두었던 무겁디 무거운 고가의 마블 대리석을 내다 버린 사건이 결정적으로 드러났다. 마블 대리석에 대한 보상 하겠다고 눈치를 보던 그는, 이미 보증금이 자신의 통장에 낮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배 째라며 배상금을 내놓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


형사고소와 소송이 시작됐다.


형사고소에 대해 사이비 목사에게 구워삶아진 경찰은 버젓이 집안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이삿날 논의과정에서 자신의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돌 갓 지난 아기를 들고 나와 던지려고 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 '어른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위험한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냈고, 내 가족 모두에게 저주의 기도를 하겠다며 외쳐댄 행위에 대해서도 그 기도문이 방언이라 누구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위협이 될 수 없다고 불기소 의견을 냈으며, 일부러 끊어버린 전기나 깨뜨린 집안 가구들에 대해서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덮었다.


가장 가관인 것은 마블 대리석건이었다.

버젓이 한 장에 20킬로도 넘는 마블 모자이크 대리석 5장을 일부러 내다 버려놓고서는 그것이 자신의 바카라임 아니라 그냥 처리한 것이라고 하질 않나 경찰의 코치를 받아 이미 모자이크 조각의 절반이상이 유실된 흙으로 범벅이 된 잔해를 가져다 놓고는 원상복구를 했으니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뭉갰다.


아동학대 건을 덮은 것에 대해 해당 경찰서 서장을 압박한 후에야 겨우 재수사를 통해 마블 대리석 건은 재물은닉죄가 적용되어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났다.


민사에서 최소한의 배상금이라며 그가 보증금에서 공제했던 800만 원에 대해 다시 내놓으라며 사이비 목사 측에서 소송을 걸어왔다.


당시 녹취는 물론이거니와 결정적으로 그가 위 형사사건의 취조과정에서 자신의 입으로 '집의 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800만 원의 배상을 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마무리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조서가 버젓이 증거로 있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소액단독심의 로스쿨 출신 꺼벙한 여자애가 세입자 편을 든답시고 무조건 800만 원을 이자까지 더 해서 다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유도 가지가지였다. 전세계약은 사이비목사의 아내 명의로 했는데 아내가 입도 뻥끗하지 않고 그의 남편과 형을 사칭한 또 다른 사이비 목사가 했으니 배상에 대한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끄집어낸 것이다.


현행법상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산 경우,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부부의 의견이 합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상 옳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트집 잡아 비튼 것이었다.


무엇보다 버젓이 형사조서에 당사자가 인정한 내용이 있다고 밑줄 긋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애는 이 소략한 소액심판에 눈을 부비고 제대로 볼 생각이 전혀 없어보였다.


2심에 항소를 했다.

최소한 3 심제이고 부장판사까지 있으니 복잡한 사안도 아니고 이미 마블 대리석의 경우는 500만 원의 가액마저 인정되어 100만 원 벌금까지 받았으니 그 손해배상도 제대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을 돕던 변호사마저 1심이 명백한 증거를 무시한 것에 혀를 내두르며 2심에서는 그대로 제대로 봐줄 것이라고 상식을 논했다.


결과는 모든 상식을 무너뜨렸다.

버젓이 사이비 목사가 형사 조서에 자신의 진술로 남긴 증거가 있음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했고, 마블 대리석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라고 가액을 형사사건에서 이미 인정하고 100만 원의 벌금을 내렸음에도 쓰레기 형태지만 다시 원상 복구했고 정원에 그냥 놔뒀으니 10분의 1 가격만 인정해 준다며 50만 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비용은 모두 우리가 지불하라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폭탄을 남겼다.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재물의 가격에 대해서 이미 수사를 통해서 인정된 부분을 민사 재판에서 임의로 10분의 1로 재단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과연 2심의 부장판사를 포함한 주심 판사라는 것들이 뒷돈을 받아가며 이 사안을 뒤집었을까?

나는 그 진실여부까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판사의 추측이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반하고 자신들이 판결을 고무줄처럼 늘이고 줄일 수 있다고 여기는 법비들이 있다면 그들은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사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입으로 진술한 내용이 형사진술조서에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배상에 동의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감히 말하는 판사의 양심이라는 것을 후벼 파보고 싶어졌다.


버젓이 무거워서 옮길 수도 없는 대리석을 굳이 일부러 야산에 가져다 버렸다고 하고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쓰레기 흙더미째 가져다 놓은 것이 원상회복이라며 말하는 것이 법관의 상식인지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는 것에 따라 버젓이 유죄였던 자들이 무죄를 달고 횡행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보아왔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판사라는, 검사라는, 혹은 짭새들의 비호와 동조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에 의해 판결 내리지 않고 판사가 제멋대로 자신의 의견을 도출해 버린다면 그야말로 돈과 빽으로 좌지우지되는 후진국의 난장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지경이라 할 것이다.


법왜곡죄.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이 죄목은 형사재판에 한해서만 귀속된다고 한다.


민사재판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단다. 법왜곡죄가 시행되자 혹여 그 문제로 피고가 되어 형사고소고발된 판사들에게는 법원행정처에서 500만 원까지 변호사 지원비용이 지원된다고 한다. 그 돈? 국민혈세다.


대한민국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해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500만 원은 고사하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는 없다. 판사가 도대체 뭐길래?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렇게 국민혈세로 실드를 쳐주는가?


판사는 늘 말한다.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대로 증거가 있으면 증거로 판단하겠다"


정말 그러한가?

내가 겪은 법원의 판사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이번에 내가 겪은 일은 법비들이 법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건을 틀어버린 아주 기본적인 사례일 뿐 내가 겪은 사건들만 나열하더라도 법왜곡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아야 할 판사, 검사, 짭새들은 몇 트럭은 된다.


그들이 뒷돈을 받아서든, 인맥이랍시고 청탁을 받아서든, 그도 아니면 정말로 안일하게 제대로 문건의 행간까지도 아니고 문건에 나온 증거조차도 제대로 보지 않고 넘겨서든 억울한 이가 생겼다면 그들에게 바카라임을 물을 수 있어야만 한다.


법왜곡죄로 법관이 위축된다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위축되나?

그들의 전횡을 감시하고 잘못에 대해서 바카라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들에게 그럴만한 권리도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