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외상센터 판결이 남긴 상처
수원지방법원의 법정 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김진주 교수를 향한 폭행 사건의 선고공판.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에 대해 ‘면소’를 선고했다. 이미 확정된 단순 폭행죄의 약식명령과 일련의 행위 과정이라는 이유로, 법의 잣대는 더 이상의 실체적 진실을 다루지 못한 채 멈춰 섰다.
일사부재리의 벽은 높았고, 초기 수사 과정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의 중대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채 단순 폭행으로 가볍게 처리되었던 뼈아픈 실바카라은 결국 사법 정의의 문마저 닫아버렸다. 생명을 구하는 거룩한 현장에서 벌어진 폭력이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온전히 심판받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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