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극 제13화] 개근상을 앗아간 '양호실 연고',

우리는 안전한 학교에 살고 있는가

by이지애 마리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와 사후약방문식 의료 시스템의 비극



공중보건학 교재를 펼치면 학교보건 파트에는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완벽에 가까운 이론들이 나열되어 있다. 특히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명시된 보건교사의 직무는 그야말로 학교라는 공간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안전한 요람인지를 증명하는 듯하다. 각종 질병의 예방 처치부터 응급처치, 심지어는 의료 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까지. 법령의 문구만 보면 학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


하지만 그 건조한 법조문을 읽다 보면, 나는 매번 고등학교 시절의 그 '기억'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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