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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미래 변호사</title>
    <link>https://brunch.co.kr/@@i4TA</link>
    <description>회계사 출신 변호사, 세무조사&amp;middot;조세소송&amp;middot;조세형사</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ue, 13 Oct 2026 20:11:56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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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계사 출신 변호사, 세무조사&amp;middot;조세소송&amp;middot;조세형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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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상자산 신고 누락, 자진신고의 효과 - 과세 시행 전이라도 이미 과세되는 소득이 있다</title>
      <link>https://brunch.co.kr/@@i4TA/280</link>
      <description>핵심 요약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amp;middot;대여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amp;middot;대여분부터 적용됩니다(소득세법 부칙). 그러나 사업소득으로 보는 거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가상자산으로 받은 대가는 이미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거래소 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 20% 이하 과태료, 미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description>
      <pubDate>Tue, 13 Oct 2026 05:00:01 GMT</pubDate>
      <author>김미래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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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명의만 빌린 수입, 부가가치세 공제 못 받는다 - 실질 수입자라야 매입세액 공제된다</title>
      <link>https://brunch.co.kr/@@i4TA/295</link>
      <description>핵심 요약 쟁점: ①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②형식상 수입신고 명의인일 뿐 수입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자가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결론: 둘 다 안 된다. ①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부가가치세법 제38조&amp;middot;제39조 제1항 제4호). ②실질 수입자가 아닌 명의상 수</description>
      <pubDate>Tue, 13 Oct 2026 01:00:03 GMT</pubDate>
      <author>김미래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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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모 돈으로 산 아파트, 증여세 포탈? - 무신고는 가산세, 부정행위는 형사처벌</title>
      <link>https://brunch.co.kr/@@i4TA/279</link>
      <description>핵심 요약 국세청은 2026년 강남4구&amp;middot;마용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특수관계인 간 변칙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 돈으로 집을 사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는 무신고 가산세 20%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후에 차용증을 만들거나 제3자 명의를 거쳤다면 부정행위로 가산세 40%와 조세포탈이 됩니다. 증여세는 무신고만으로도</description>
      <pubDate>Mon, 12 Oct 2026 05:00:01 GMT</pubDate>
      <author>김미래 변호사</author>
      <guid>https://brunch.co.kr/@@i4TA/279</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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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같은 시&amp;middot;군에 집 두 채, 중과 예외 안 된다 - '다른 시&amp;middot;군 이전'이라야 2주택 중과 면제</title>
      <link>https://brunch.co.kr/@@i4TA/294</link>
      <description>핵심 요약 쟁점: 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amp;middot;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1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세 중과 예외가, 같은 시&amp;middot;군에서 주택 2개를 취득했다가 1개를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결론: 안 된다. 이 예외는 기존 주택을 둔 채 다른 시&amp;middot;군으로 이전하려고 새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를 뜻한다. 같은 시&amp;middot;군에서 2개를 취득</description>
      <pubDate>Mon, 12 Oct 2026 01:00:04 GMT</pubDate>
      <author>김미래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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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다운계약서, 과태료로 끝나지 않는 이유 - 매도인은 양도세와 형사책임, 매수인은 취득세와 비과세 차감</title>
      <link>https://brunch.co.kr/@@i4TA/278</link>
      <description>핵심 요약 다운계약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제28조 제3항), 그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줄였다면 법원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조세포탈로 처벌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노2048 판결). 다운계약이 확인되면 매도인은 부과제척기간 10년, 부정 가산세 40%, 형사처벌을 받고</description>
      <pubDate>Sun, 11 Oct 2026 05:00:01 GMT</pubDate>
      <author>김미래 변호사</author>
      <guid>https://brunch.co.kr/@@i4TA/278</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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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중고거래 대금이 보이스피싱 돈이었다면 - 중고거래 3자 사기와 중과실</title>
      <link>https://brunch.co.kr/@@i4TA/293</link>
      <description>핵심 요약 쟁점: 중고거래로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이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어서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판매자가 그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 결론: 못 받을 수 있다. 판매자에게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환급이 거부되며, 이 사건에서 그 중과실이 인정되어 환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 근거 법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description>
      <pubDate>Sun, 11 Oct 2026 01:00:03 GMT</pubDate>
      <author>김미래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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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모르고 받은 자료상 세금계산서도 처벌되나 - 실물거래는 있었는데 발급자가 다른 경우와 아예 없는 경우</title>
      <link>https://brunch.co.kr/@@i4TA/277</link>
      <description>핵심 요약 건설&amp;middot;고철&amp;middot;유류 업종은 자료상 세금계산서가 가장 많이 오가는 업종이고, 2024년 자료상 조사의 77.3%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받은 쪽도 발급한 쪽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지만(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실물거래는 있었는데 발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위장거래는 고의를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 당시</description>
      <pubDate>Sat, 10 Oct 2026 05:00:02 GMT</pubDate>
      <author>김미래 변호사</author>
      <guid>https://brunch.co.kr/@@i4TA/277</guid>
    </item>
    <item>
      <title>병원 옮긴 전공의, 추가수련 막은 건 위법 - 근거 없는 업무방침으로 권익 제한 못 해</title>
      <link>https://brunch.co.kr/@@i4TA/292</link>
      <description>핵심 요약 쟁점: 수련병원을 옮긴 전공의(레지던트)에게 &amp;quot;새 병원에서는 부족한 수련을 보충할 수 없다&amp;quot;며 상급연차 부적합을 통보한 처분이 적법한가 결론: 위법하다. 법령은 수련병원이 바뀐 경우 새 병원에서의 추가수련을 금지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없는 업무처리방침만으로 전공의의 권익(전문의 자격취득 시기)을 제한할 수 없다. 근거 법령: 전문의의 수련 및</description>
      <pubDate>Sat, 10 Oct 2026 01:00:04 GMT</pubDate>
      <author>김미래 변호사</author>
      <guid>https://brunch.co.kr/@@i4TA/292</guid>
    </item>
    <item>
      <title>유튜버 세무조사, 해외 수익은 어떻게 파악되나 - 국세청이 2026년 온라인 신종탈세를 조사 대상으로 명시</title>
      <link>https://brunch.co.kr/@@i4TA/276</link>
      <description>핵심 요약 국세청은 2026년 세무조사 운영방향에서 유튜버와 SNS 사업자의 수익 은닉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해외 플랫폼 수익은 외환 수취 자료와 플랫폼 자료로 파악됩니다. 해외 계좌는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기준 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하고(국제조세조정법 제53조),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description>
      <pubDate>Fri, 09 Oct 2026 05:00:01 GMT</pubDate>
      <author>김미래 변호사</author>
      <guid>https://brunch.co.kr/@@i4TA/276</guid>
    </item>
    <item>
      <title>변호사가 공탁 늦춰 항소심 망쳤다면 - 감형 여부와 무관하게 위자료 책임</title>
      <link>https://brunch.co.kr/@@i4TA/291</link>
      <description>핵심 요약 쟁점: 형사사건 변호인이 형사공탁을 선고 직전에야 해 재판부가 공탁 사실을 모른 채 판결한 경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 결론: 진다. 변호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양형에 관한 실질적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실제 감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description>
      <pubDate>Fri, 09 Oct 2026 01:00:06 GMT</pubDate>
      <author>김미래 변호사</author>
      <guid>https://brunch.co.kr/@@i4TA/291</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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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병의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포탈로 넘어가는 경우는? - 발급 의무 위반과 조세포탈은 다른 문제다</title>
      <link>https://brunch.co.kr/@@i4TA/275</link>
      <description>핵심 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착오&amp;middot;누락으로 10일 이내 자진 신고&amp;middot;발급하면 10%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미발급 자체는 가산세 문제이지만, 미발급 매출을 신고에서 빼고 차명계좌나 별도 장부로 관리했다면 조세포탈이</description>
      <pubDate>Thu, 08 Oct 2026 05:00:02 GMT</pubDate>
      <author>김미래 변호사</author>
      <guid>https://brunch.co.kr/@@i4TA/275</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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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과세이연 이익, 자본전입하면 배당세 낸다 - 무상주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title>
      <link>https://brunch.co.kr/@@i4TA/290</link>
      <description>핵심 요약 쟁점: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은 이익으로 구성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주주가 받은 무상주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가 결론: 과세된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잉여금'은 기업회계상 의미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법인세 과세대상 잉여금으로 좁혀 볼 근거가 없다. 근거 법령: 구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amp;middot;의</description>
      <pubDate>Thu, 08 Oct 2026 01:00:04 GMT</pubDate>
      <author>김미래 변호사</author>
      <guid>https://brunch.co.kr/@@i4TA/290</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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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유흥업소 현금매출 누락, 동업자와 명의자 죄책은? - 실제 운영자, 자금을 댄 사람,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책임이 다르다</title>
      <link>https://brunch.co.kr/@@i4TA/274</link>
      <description>핵심 요약 유흥업소 현금매출 누락은 부가가치세&amp;middot;개별소비세&amp;middot;소득세가 한꺼번에 걸리고, 규모가 크면 조세포탈로 범칙조사 대상이 됩니다.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제 귀속자에게 부과되지만,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명의대여 자체로 처벌될 수 있고(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실질 소명에 실패하면 세금까지 떠안습니다.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조사받</description>
      <pubDate>Wed, 07 Oct 2026 05:00:02 GMT</pubDate>
      <author>김미래 변호사</author>
      <guid>https://brunch.co.kr/@@i4TA/274</guid>
    </item>
    <item>
      <title>선수금 받고 더 돌려준다면, 유사수신 - 상품&amp;middot;서비스 계약 형식도 소용없다</title>
      <link>https://brunch.co.kr/@@i4TA/289</link>
      <description>핵심 요약 쟁점: 차량리스 중개업체가 고객에게 선수금을 받고 그 이상을 돌려주기로 한 '서비스계약'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가 결론: 해당한다. 상품 거래가 실질적으로 매개되지 않고, 상품 거래를 가장&amp;middot;빙자한 사실상 금전 거래라면 형식과 무관하게 유사수신이다. 근거 법령: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amp;middot;제2조 제1호 판결: 대법원 2026. 9</description>
      <pubDate>Wed, 07 Oct 2026 01:00:06 GMT</pubDate>
      <author>김미래 변호사</author>
      <guid>https://brunch.co.kr/@@i4TA/289</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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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범칙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 - 세무사가 있는데 변호사가 왜, 언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title>
      <link>https://brunch.co.kr/@@i4TA/273</link>
      <description>핵심 요약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면 다투는 대상이 세액에서 형사책임으로 바뀝니다. 이 단계의 심문조서는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에서 빠지지 않으므로(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변호사는 첫 심문 전에 들어와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범칙조사에도 변호사&amp;middot;공인회계사&amp;middot;세무사의 참여와 의견 진술을 보장합니다. 조사</description>
      <pubDate>Tue, 06 Oct 2026 05:00:01 GMT</pubDate>
      <author>김미래 변호사</author>
      <guid>https://brunch.co.kr/@@i4TA/273</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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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손으로 쓴 상속 합의서, 효력 있을까 - 금액 '미정'이어도 분할협의는 유효</title>
      <link>https://brunch.co.kr/@@i4TA/307</link>
      <description>핵심 요약 쟁점: 상속인들이 외삼촌 입회하에 손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 합의서가, 금융재산 액수가 '미정'인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효&amp;middot;취소될 수 있는가 결론: 유효하다. 재산별 귀속자와 정산금(7억 5천만 원)이 문언상 확정돼 있다면, 금융재산 총액이 '미정'이었더라도 확정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정된다. 무효&amp;middot;기망&amp;middot;착오 주장 모두 배척. 핵심 포인트: ①액</description>
      <pubDate>Tue, 06 Oct 2026 02:00:05 GMT</pubDate>
      <author>김미래 변호사</author>
      <guid>https://brunch.co.kr/@@i4TA/307</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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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공짜로 쓴 남의 땅, 반값은 안 통한다 - 부당이득 반환은 원칙적 전액</title>
      <link>https://brunch.co.kr/@@i4TA/288</link>
      <description>핵심 요약 쟁점: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amp;middot;사용한 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법원이 신의칙&amp;middot;공평의 이념을 들어 과실상계처럼 감액할 수 있는가 결론: 없다. 부당이득 반환은 원칙적으로 점유기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 전액이다. 불법행위의 과실상계&amp;middot;책임제한 법리는 부당이득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제763조&amp;middot;</description>
      <pubDate>Tue, 06 Oct 2026 01:00:05 GMT</pubDate>
      <author>김미래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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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속재산파산, 한정승인과 뭐가 다를까? - 빚 정리를 파산관재인에게 맡기는 방법</title>
      <link>https://brunch.co.kr/@@i4TA/312</link>
      <description>&amp;quot;한정승인을 했는데, 채권자들에게 공고하고 나눠 갚는 일을 제가 직접 해야 한다고요?&amp;quot; 한정승인 신고를 마친 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대목입니다. 이 일을 법원 절차에 맡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대해 파산절차를 밟으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나눠 줍니다. 한정승인을 했거나</description>
      <pubDate>Mon, 05 Oct 2026 07:00:04 GMT</pubDate>
      <author>김미래 변호사</author>
      <guid>https://brunch.co.kr/@@i4TA/312</guid>
    </item>
    <item>
      <title>조세포탈 집행유예, 양형기준이 보는 것 - 포탈세액 구간별 권고 형량과 감경&amp;middot;가중 요소</title>
      <link>https://brunch.co.kr/@@i4TA/272</link>
      <description>핵심 요약 대법원 양형위원회 조세범죄 양형기준(2023. 7. 1. 수정 시행)은 조세포탈을 포탈세액 구간별로 나누어 권고 형량을 정합니다. 일반 조세포탈 5억 원 이상 유형의 기본 영역은 징역 1년~2년, 특가법 10억~200억 원 유형은 4년~6년입니다. 포탈한 조세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거나 수정신고&amp;middot;기한 후 신고를 한 것은 특별감경인자이고, 계획적&amp;middot;조</description>
      <pubDate>Mon, 05 Oct 2026 05:00:01 GMT</pubDate>
      <author>김미래 변호사</author>
      <guid>https://brunch.co.kr/@@i4TA/272</guid>
    </item>
    <item>
      <title>재건축조합 취득세, 조합운영비는 빼야 - 대법원이 정리한 과세표준 제외 항목</title>
      <link>https://brunch.co.kr/@@i4TA/306</link>
      <description>&amp;quot;준공하고 취득세를 수십억 원 냈는데, 조합 운영하면서 쓴 돈까지 다 과세표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amp;quot;  재건축조합이 새 아파트를 원시취득하면 그동안 들인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런데 조합이 쓴 돈이 모두 '건물 값'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2월, 어떤 비용은 빼야 하고 어떤 비용은 포함되는지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6. 2. 12.</description>
      <pubDate>Mon, 05 Oct 2026 02:00:07 GMT</pubDate>
      <author>김미래 변호사</author>
      <guid>https://brunch.co.kr/@@i4TA/306</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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