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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valueup</title>
    <link>https://brunch.co.kr/@@hNlz</link>
    <description>svalueup https://m.blog.naver.com/s-valueup</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Wed, 14 Oct 2026 06:30:45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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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valueup https://m.blog.naver.com/s-valueup</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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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조세조약] 한미 조세조약 배당 - &amp;quot;미국 법인에서 첫 배당을 하려는데, 미국에서 얼마가 빠지나요?</title>
      <link>https://brunch.co.kr/@@hNlz/2251</link>
      <description>핵심 주제 요약 미국 자회사가 한국 본사에 배당을 보내거나, 플립 이후 한국 법인이 미국 모회사에 배당을 올릴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2조는 배당의 원천지국 세율을 15%로 제한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주주에게는 10%를 적용합니다. 이 글은 한미 조약이 배당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10% 세율을 받기 위한</description>
      <pubDate>Wed, 14 Oct 2026 03:34:07 GMT</pubDate>
      <author>svalueup</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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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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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홍콩 역외소득 세금, BKR 가이드 요약과 IRD - &amp;quot;홍콩 법인을 세우면 해외 매출은 세금이 없다던데요?</title>
      <link>https://brunch.co.kr/@@hNlz/2250</link>
      <description>핵심 주제 요약 &amp;quot;홍콩은 홍콩에서 번 돈에만 세금을 매긴다&amp;quot;는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홍콩 이윤세(Profits Tax)는 여전히 영토주의를 따르지만, 2023년부터 외국원천소득 면세(FSIE) 제도가 바뀌면서 다국적 그룹 소속 법인이 해외에서 받은 이자&amp;middot;배당&amp;middot;처분이익&amp;middot;지식재산(IP) 소득은 홍콩으로 들여오는 순간 과세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글은 홍콩</description>
      <pubDate>Wed, 14 Oct 2026 03:34:05 GMT</pubDate>
      <author>svalueup</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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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호주 이자 공제 제한, 2023년 7월 이후 30% - &amp;quot;한국 본사가 호주 자회사에 대여금을 넣었는데</title>
      <link>https://brunch.co.kr/@@hNlz/2249</link>
      <description>핵심 주제 요약 한국 본사가 호주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현지 은행 차입으로 사업을 키우면, 호주 자회사가 낸 이자를 비용으로 얼마나 인정받을지가 세후 수익을 좌우합니다. 호주는 과소자본(thin capitalisation) 규정으로 이자 비용 공제를 제한하는데, 2023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부터 계산 방식이 자산 기준에서 이익(EBITDA</description>
      <pubDate>Wed, 14 Oct 2026 03:34:03 GMT</pubDate>
      <author>svalueup</author>
      <guid>https://brunch.co.kr/@@hNlz/2249</guid>
    </item>
    <item>
      <title>[조세조약] 중국 자회사 대여금 이자 원천징수 - &amp;quot;중국 자회사에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았는데</title>
      <link>https://brunch.co.kr/@@hNlz/2248</link>
      <description>핵심 주제 요약 한국 본사가 중국 자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중국에서는 기업소득세 원천징수와 증치세(부가가치세)가 따로 문제 됩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10%로 제한하지만, 중국 국내법의 비거주기업 경감세율도 10%여서 조약이 세율을 더 낮춰 주지는 않습니다. 또 조약은 소득세에만 적용되므로 증치세는 조약으로 줄지 않습</description>
      <pubDate>Wed, 14 Oct 2026 03:34:01 GMT</pubDate>
      <author>svalueup</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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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플립] 플립 개인 법인 주주 세금 - &amp;quot;주주 전원이 같은 비율로 미국 법인 주식을 받는데</title>
      <link>https://brunch.co.kr/@@hNlz/2247</link>
      <description>핵심 주제 요약 플립(Flip)으로 한국 법인 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미국 모회사 주식과 바꾸면, 같은 교환비율로 같은 거래를 해도 주주마다 내는 세금이 다릅니다. 창업자 같은 개인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벤처캐피탈 같은 법인 주주는 법인세, 해외에 사는 비거주 주주는 한국 원천징수와 조세조약을 봐야 합니다. 이 글은 납세자 유형별 세목, 양도손익 계산과 세율</description>
      <pubDate>Wed, 14 Oct 2026 03:33:59 GMT</pubDate>
      <author>svalueup</author>
      <guid>https://brunch.co.kr/@@hNlz/2247</guid>
    </item>
    <item>
      <title>[조세조약] 조세조약 거주자 법인&amp;middot;개인 - 해외 진출을 준비하면 &amp;quot;거주자&amp;quot;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title>
      <link>https://brunch.co.kr/@@hNlz/2246</link>
      <description>핵심 주제 요약 &amp;quot;우리 회사는 한국 회사니까 한국 조약을 쓰면 된다&amp;quot;, &amp;quot;대표가 미국 시민권자라 미국 거주자다&amp;quot; 같은 말은 반만 맞습니다. 조세조약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를 기준으로 혜택을 줍니다. 이 글은 조약에서 거주자와 국민(국적)이 각각 어디에 쓰이는지, 개인과 법인이 어떤 기준으로 거주자가 되는지, 설립지와 관리장소가 다를 때 생기는 이중거주를 조약</description>
      <pubDate>Wed, 14 Oct 2026 03:33:57 GMT</pubDate>
      <author>svalueup</author>
      <guid>https://brunch.co.kr/@@hNlz/2246</guid>
    </item>
    <item>
      <title>한국 싱가포르 주주 변경 결손금 비교 - &amp;quot;싱가포르에 적자가 쌓인 현지 회사를 싸게 인수하면</title>
      <link>https://brunch.co.kr/@@hNlz/2245</link>
      <description>핵심 주제 요약 적자가 쌓인 법인의 주인이 바뀌면 그 결손금은 새 주인에게도 쓸모가 있을까요? 싱가포르는 &amp;quot;주주가 바뀌었는가&amp;quot;를 먼저 묻고, 한국은 &amp;quot;법인이 합쳐지거나 사업을 넘겨받았는가&amp;quot;를 묻습니다. 이 글은 투자유치&amp;middot;지분 인수&amp;middot;합병처럼 소유권이 바뀌는 거래별로 싱가포르의 지분 연속성 테스트와 면제(waiver) 신청, 그리고 한국 법인세법의 합병&amp;middot;사업양</description>
      <pubDate>Wed, 14 Oct 2026 03:33:55 GMT</pubDate>
      <author>svalueup</author>
      <guid>https://brunch.co.kr/@@hNlz/2245</guid>
    </item>
    <item>
      <title>[조세조약] 일본 게임 로열티 원천징수 - &amp;quot;일본 퍼블리셔가 보낸 정산서에 원천세가 빠져 있어요.</title>
      <link>https://brunch.co.kr/@@hNlz/2244</link>
      <description>핵심 주제 요약 한국 게임사가 일본 퍼블리셔와 계약하면 매달 또는 분기마다 '정산금'이 들어옵니다. 이 돈이 일본 세법과 한일 조세조약에서 저작권 사용료(로열티)로 분류되면 일본에서 원천징수가 되고, 판매대금(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일본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일본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은 퍼블리싱 계약의 권리 범위, IP 권리 이전 여</description>
      <pubDate>Wed, 14 Oct 2026 03:33:53 GMT</pubDate>
      <author>svalueup</author>
      <guid>https://brunch.co.kr/@@hNlz/2244</guid>
    </item>
    <item>
      <title>홍콩 해외 배당 처분이익 면세 - &amp;quot;홍콩은 해외소득에 세금이 없다면서요?</title>
      <link>https://brunch.co.kr/@@hNlz/2243</link>
      <description>핵심 주제 요약 한국 그룹이 홍콩 법인을 중간지주회사로 두면, 그 법인이 받는 해외 자회사 배당이나 자회사 지분을 팔 때 생기는 처분이익은 홍콩 계좌로 들어오는 순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런 소득이 홍콩에서 면세되는 경로(참여면제&amp;middot;경제적 실체&amp;middot;그룹 내 이전 특례)와,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여도 면세가 막히는 예외(15% 과세요건&amp;middot;혼성불일</description>
      <pubDate>Wed, 14 Oct 2026 03:33:51 GMT</pubDate>
      <author>svalueup</author>
      <guid>https://brunch.co.kr/@@hNlz/2243</guid>
    </item>
    <item>
      <title>미국 법인 EIN 신청 - &amp;quot;델라웨어 법인 설립은 끝났는데, EIN은 어떻게 받나요?</title>
      <link>https://brunch.co.kr/@@hNlz/2242</link>
      <description>핵심 주제 요약 델라웨어 등에 미국 법인을 세운 뒤 은행 계좌를 열고 세금 신고를 하려면 미국 국세청(IRS)이 주는 사업자 식별번호, EIN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사는 대표가 직접 신청할 때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신청서(Form SS-4)에 무엇을 적는지, &amp;quot;책임자(responsible party)&amp;quot;를 누구로 하는지, 그리고 온라인&amp;middot;전</description>
      <pubDate>Wed, 14 Oct 2026 03:33:50 GMT</pubDate>
      <author>svalueup</author>
      <guid>https://brunch.co.kr/@@hNlz/2242</guid>
    </item>
    <item>
      <title>[조세조약] 싱가포르 원격 컨설팅 원천징수 - &amp;quot;싱가포르 고객사가 컨설팅 대금에서 17%를 빼고 보내겠다고 합니다.</title>
      <link>https://brunch.co.kr/@@hNlz/2241</link>
      <description>핵심 주제 요약 한국 회사가 싱가포르 고객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면, 고객 쪽 재무팀이 &amp;quot;비거주자 용역대가라서 원천징수해야 한다&amp;quot;며 대금의 일부를 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용역대가 원천징수를 싱가포르 안에서 수행한 부분에만 적용하고, 2019년 새 한싱 조세조약은 전문직업적 용역을 사업이윤 조문으로 묶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description>
      <pubDate>Wed, 14 Oct 2026 03:33:48 GMT</pubDate>
      <author>svalueup</author>
      <guid>https://brunch.co.kr/@@hNlz/2241</guid>
    </item>
    <item>
      <title>[조세조약] 일본 지점 사업소득 과세 - &amp;quot;일본 지점은 한국 본사의 일부니까 한국에서만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title>
      <link>https://brunch.co.kr/@@hNlz/2240</link>
      <description>핵심 주제 요약 한국 법인이 일본에 지점을 내면 그 지점은 별도 법인이 아니지만, 일본은 지점이 번 이익에 법인세를 매깁니다. 그렇다고 한국 본사 전체 이익에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7조는 일본이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amp;quot;고정사업장(PE)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amp;quot;으로 좁혀 두었습니다. 이 글은 ① 지점이 PE에 해당하는지, ② 지점에 얼</description>
      <pubDate>Wed, 14 Oct 2026 03:33:46 GMT</pubDate>
      <author>svalueup</author>
      <guid>https://brunch.co.kr/@@hNlz/2240</guid>
    </item>
    <item>
      <title>[해외진출 세무] 중국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 &amp;quot;중국 법인에 개발팀을 두면 연구개발비를 두 배로 비용 처리할 수</title>
      <link>https://brunch.co.kr/@@hNlz/2239</link>
      <description>핵심 주제 요약 중국 자회사가 현지에서 연구개발을 하면, 실제 쓴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떨어내는 것에 더해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과세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국어로 &amp;quot;研发费用加计扣除(연구개발비 가산공제)&amp;quot;입니다. 다만 아무 비용이나 두 번 빼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활동이 연구개발인지, 어떤 업종은 처음부터 빠지는지, 어떤 비용 항목을 얼마까</description>
      <pubDate>Wed, 14 Oct 2026 03:33:44 GMT</pubDate>
      <author>svalueup</author>
      <guid>https://brunch.co.kr/@@hNlz/2239</guid>
    </item>
    <item>
      <title>한국 미국 주주 변경 결손금 비교 - &amp;quot;미국 자회사에 VC 투자를 받으면 그동안 쌓인 적자는 그대로 쓸 수</title>
      <link>https://brunch.co.kr/@@hNlz/2238</link>
      <description>핵심 주제 요약 미국 자회사가 쌓아 둔 적자(NOL)는 투자 유치나 인수로 주주 구성이 크게 바뀌면 연간 사용액이 묶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세법 IRC 제382조의 소유권 변동(ownership change) 규칙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 「법인세법」 제13조의 이월결손금 요건에는 주주 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일반 규정이 없고, 합병&amp;middot;분할처럼 법인이 합쳐</description>
      <pubDate>Wed, 14 Oct 2026 03:33:42 GMT</pubDate>
      <author>svalueup</author>
      <guid>https://brunch.co.kr/@@hNlz/2238</guid>
    </item>
    <item>
      <title>[조세조약] 미국 설치공사 고정사업장 - &amp;quot;설치는 4개월이면 끝나는데</title>
      <link>https://brunch.co.kr/@@hNlz/2237</link>
      <description>핵심 주제 요약 한국 장비 회사가 미국 고객 공장에 설비를 납품하고 설치&amp;middot;시운전까지 맡는 일은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한미 조세조약은 설치 프로젝트가 6개월을 넘으면 미국에 고정사업장(PE)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PE가 생기면 그 프로젝트 이익에 미국 연방 법인세 신고 의무가 따라옵니다. 이 글은 6개월을 언제부터 세는지, 여러 계약을 하나로 묶는</description>
      <pubDate>Wed, 14 Oct 2026 03:33:40 GMT</pubDate>
      <author>svalueup</author>
      <guid>https://brunch.co.kr/@@hNlz/2237</guid>
    </item>
    <item>
      <title>[플립] 플립 과세이연, 법안 발표만으로 적용될까? - &amp;quot;플립하면 주주들 양도세가 나온다던데</title>
      <link>https://brunch.co.kr/@@hNlz/2236</link>
      <description>핵심 주제 요약 플립(한국 법인 주주가 보유 주식을 미국 등 해외 법인 주식과 바꿔 해외 법인을 모회사로 세우는 구조)에서 가장 큰 부담은 주주의 양도소득세입니다. &amp;quot;곧 과세이연이 된다더라&amp;quot;는 소식이 들리면 일정을 미루거나 서두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세금 특례는 국회 의결 &amp;rarr; 공포 &amp;rarr; 시행일 도래 &amp;rarr; 부칙의 적용례 충족 &amp;rarr; 신청을 모두 거쳐야 내 거래에</description>
      <pubDate>Wed, 14 Oct 2026 03:33:38 GMT</pubDate>
      <author>svalueup</author>
      <guid>https://brunch.co.kr/@@hNlz/2236</guid>
    </item>
    <item>
      <title>일본 청색신고 신청 기한 - &amp;quot;설립 첫해는 어차피 적자라 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title>
      <link>https://brunch.co.kr/@@hNlz/2235</link>
      <description>핵심 주제 요약 일본에 자회사를 세우면 법인 설립 신고, 급여 지급 사무소 신고 같은 서류가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중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서류가 「청색신고 승인신청서(青色申告の承認申請書)」입니다. 일본에서 결손금을 10년간 이월하려면 원칙적으로 결손이 난 사업연도에 청색신고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신설 법인은 그 신청 기한이 설립일부터 약 3개월로 짧습</description>
      <pubDate>Wed, 14 Oct 2026 03:33:36 GMT</pubDate>
      <author>svalueup</author>
      <guid>https://brunch.co.kr/@@hNlz/2235</guid>
    </item>
    <item>
      <title>[조세조약] 싱가포르 사업소득 조세조약 - &amp;quot;싱가포르에 영업 사무소를 냈더니 현지 세무대리인이 한국에서 수출한</title>
      <link>https://brunch.co.kr/@@hNlz/2234</link>
      <description>핵심 주제 요약 한국 회사가 싱가포르에서 돈을 벌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amp;quot;이 이익에 싱가포르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가, 매긴다면 얼마까지인가&amp;quot;입니다. 한싱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는 이 질문에 세 단계로 답합니다. ① 싱가포르에 고정사업장(PE)이 있는지, ② 있다면 그 PE에 어떤 이익을 귀속시킬지, ③ 한국 본사가 쓴 비용 중 무엇을 PE 이</description>
      <pubDate>Wed, 14 Oct 2026 03:33:35 GMT</pubDate>
      <author>svalueup</author>
      <guid>https://brunch.co.kr/@@hNlz/2234</guid>
    </item>
    <item>
      <title>[조세조약] 호주 자회사 배당 원천징수 - &amp;quot;호주 법인이 첫 배당을 하려는데 현지 회계사가 원천세가 0%일 수도</title>
      <link>https://brunch.co.kr/@@hNlz/2233</link>
      <description>핵심 주제 요약 호주 자회사가 이익을 내면 언젠가는 한국 모회사로 배당을 보내야 합니다. 이때 세금은 두 번 계산됩니다. 호주에서는 배당원천세(dividend withholding tax)가, 한국에서는 모회사 법인세가 걸립니다. 이 글은 ① 누가 얼마의 지분으로 배당을 받는지(수령인과 지분), ② 호주 국내법과 한호 조세조약&amp;middot;MLI가 원천세를 어떻게 정하</description>
      <pubDate>Wed, 14 Oct 2026 03:33:33 GMT</pubDate>
      <author>svalueup</author>
      <guid>https://brunch.co.kr/@@hNlz/2233</guid>
    </item>
    <item>
      <title>호주 사업 세금 종류, 법인세 - &amp;quot;호주는 법인세만 알면 되는 줄 알았는데</title>
      <link>https://brunch.co.kr/@@hNlz/2232</link>
      <description>핵심 주제 요약 호주에 법인을 세우면 &amp;quot;법인세 25%냐 30%냐&amp;quot;부터 궁금해지지만, 실제로 먼저 마주치는 세금은 매출이 생길 때의 GST, 직원을 뽑을 때의 급여 원천징수와 퇴직연금(슈퍼), 복리후생을 줄 때의 FBT, 급여 총액이 커질 때의 주(州) 급여세입니다. 이 글은 BKR International 아태 세무가이드 호주 편의 세목 구성을 출발점으로,</description>
      <pubDate>Wed, 14 Oct 2026 03:33:31 GMT</pubDate>
      <author>svalueup</author>
      <guid>https://brunch.co.kr/@@hNlz/2232</gui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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