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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Nolli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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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변호사로서 고객을 위해 글을 써왔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한 글도 써보려 합니다. 허투루 적는 글자가 없도록. 두려움에 맞서는 글이 되도록.</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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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28T20:46:15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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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 케아법 2 첫 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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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11T07:30:01Z</updated>
    <published>2026-10-11T07:30:01Z</published>
    <summary type="html">아이돌을 꿈꾸며 연습생이 되었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되었다.  지난 6년여 동안 많은 일을 겪었다. 계약기간 3년의 연습생 계약을 체결했는데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있었던 최종 평가에서 데뷔조에 포함되지 못했다. 한동안 새로운 그룹을 데뷔시킬 계획이 없다는 말에 연예기획사와 합의하여 연습생 계약을 종료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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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오디션 전문 아카데미, 학원형 기획사 - 그리고 예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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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05T06:52:53Z</updated>
    <published>2026-10-05T06:52:53Z</published>
    <summary type="html">지금까지 연습생과 연예기획사의 관계를 중심축에 놓고 설명했다. 그런데 연습생과 연예기획사의 중간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가 있다. 오디션 전문 아카데미라고 불리는 곳들이다. 아래에서는 편의상 아카데미라고만 하자.  아카데미는 기본적으로 학원이다. 보컬 레슨, 댄스 레슨 등을 포함하여 아이돌이 갖추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수강생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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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프로페셔널인 연습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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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05T06:52:53Z</updated>
    <published>2026-10-05T06:52:53Z</published>
    <summary type="html">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다른 예술 분야에서 이미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가진 연습생이 있다. 예를 들어, 춤에 관하여는 이미 실력을 인정받아 프로페셔널 댄서로 커리어를 쌓고 있는 연습생이 있다고 해보자. 그 연습생은 이미 공연도 하고, 광고에도 출연하고 있을 것이다.  그 연습생에게는 프로페셔널 댄서로서의 활동과 연습생으로서의 생활을 병행하는 게 필요할</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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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계약 언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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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05T06:52:52Z</updated>
    <published>2026-10-05T06:52:52Z</published>
    <summary type="html">외국인 연습생도 당연히 연습생 계약을 체결한다.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고,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표준부속합의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 연습생이어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언어이다. 한국어를 읽고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 외국인 연습생이라면 국문으로 연습생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언어로 연습생</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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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외국인 연습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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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05T06:52:52Z</updated>
    <published>2026-10-05T06:52:52Z</published>
    <summary type="html">KPOP은 우리나라에 뿌리를 둔 문화이지만 전 세계가 즐기는 문화이다. 우리나라 사람을 포함해 전 세계인이 제작에 관여한다. 아이돌도 물론 그렇다. 우리나라 출신이 많지만 외국 출신도 꽤 된다.  외국인 아이돌이 있다는 건 외국인 연습생도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오디션은 국적이나 출신지역의 제한이 없다. 글로벌 오디션이라는 이름 아래 전 세계의 주요 지역을</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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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습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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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05T06:52:52Z</updated>
    <published>2026-10-05T06:52:52Z</published>
    <summary type="html">많은 연습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연습생의 길에 들어선다. 아이돌의 꿈을 좇으면서 학교생활도 함께 해 나가야 한다. 잘할 수 있을까? 연습생과 연습생의 부모가 맞닥뜨리는 고민과 질문이다.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다.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하고, 그 자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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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성년 연습생, 청소년 연습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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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05T06:52:51Z</updated>
    <published>2026-10-05T06:52:51Z</published>
    <summary type="html">우선 나이에 관한 법률을 정리해 보자. 민사 영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은 민법이다. 민법에 의하면, 19세 이상은 성년이고 19세 미만은 미성년이다. 청소년은 미성년과는 조금 다르다. 청소년 보호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인데,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 2026년 12월 8일을</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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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훈련과 실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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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05T06:52:51Z</updated>
    <published>2026-10-05T06:52:51Z</published>
    <summary type="html">연습생은 훈련을 할 뿐 연예활동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연습생이 연예활동으로 보이는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연습생이 소속 연예기획사의 아이돌의 공연 무대에서 댄서로서 춤을 춘다면, 소속 연예기획사 아이돌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다면 어떨까? 일부 연예기획사는 실전만큼 좋은 훈련이 어디 있냐며 연습생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보상도 필요 없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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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훈련활동 직접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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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05T06:52:51Z</updated>
    <published>2026-10-05T06:52:51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제 비용과 관련한 연습생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훈련활동이라는 개념이 쓰인다. 연습생이 아이돌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훈련, 예를 들어, 연기, 보컬, 안무 등이 훈련활동이다. 이 훈련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을 훈련활동 직접비라고 한다. 이 훈련활동 직접비가 바로 앞서 이야기한 투자한 비용에 해당한다.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훈련활동 직접비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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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비용의 구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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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05T06:52:51Z</updated>
    <published>2026-10-05T06:52:51Z</published>
    <summary type="html">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투자한 비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다른 비용은 없을까? 좀 더 큰 틀에서 비용에 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연습생을 아이돌로 데뷔시키기 위해 투입하는 모든 비용을 생각해 보자. 이 비용은 세 가지로 나뉜다. 투자한 비용, 연예기획사가 부담하는 비용, 연습생이 부담하는 비용.  연예기획사가 연습생에게 보컬</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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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상, 질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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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05T06:52:50Z</updated>
    <published>2026-10-05T06:52:50Z</published>
    <summary type="html">부상, 질병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연습생이 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상을 입거나 아이돌로서 활동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에 걸려 연습생 계약을 부득이 종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부상이나 질병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댄스 레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연예기획사는 손해배상 청구의 방식으로 투자한 비용의 반환을</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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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투자한 비용, 손해배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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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05T06:52:50Z</updated>
    <published>2026-10-05T06:52:50Z</published>
    <summary type="html">연습생 계약이 종료하면 돈 문제가 남는다. 그 돈이란 바로 연예기획사가 연습생에게 투자한 비용. 이 비용은 세 가지 길을 걷는다. 첫째, 일정 비율로 연예기획사와 데뷔한 아이돌이 분담한다. 둘째, 연예기획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한다. 셋째, 연습생이 연예기획사에 그만큼의 돈을 지급한다. 즉 연습생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 뒤에서 자세히 살피겠지만 단순화하면, 첫</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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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연습생 계약의 종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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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05T06:52:50Z</updated>
    <published>2026-10-05T06:52:50Z</published>
    <summary type="html">연예기획사가 연습생의 성장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습생 계약이 종료하는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이다. 이번에는 좀 더 큰 틀에서 연습생 계약이 종료하는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먼저 계약기간이 끝나면 연습생 계약은 종료한다. 연예기획사와 연습생이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상황이다. 둘 다 연장을 원하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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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불안정한 지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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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05T06:52:50Z</updated>
    <published>2026-10-05T06:52:50Z</published>
    <summary type="html">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연예기획사가 파산한다거나, 연습생이 훈련을 하지 못할 정도의 부상을 입는다면 계약은 부득이 종료될 수밖에 없다.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들은 쉽게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와 달리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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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계약 기간, 연습생 기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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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05T06:52:49Z</updated>
    <published>2026-10-05T06:52:49Z</published>
    <summary type="html">연습생은 빨리 데뷔하기를 원한다. 연예기획사도 연습생이 빨리 데뷔 가능한 정도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기간은 참으로 예측이 어렵다. 연예기획사의 투자, 연습생의 재능과 노력, 연예기획사의 경영상황, KPOP 시장의 상황 등 많은 변수가 있다. 그래서 연습생으로 살아야 하는 기간은 미리 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연습생 계약의 계약기간을 정하는 이유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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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로가 원하는 것</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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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05T06:52:49Z</updated>
    <published>2026-10-05T06:52:49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제 연습생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통상 계약서 제1조에 위치하는 목적 조항은 그 계약이 무엇에 관한 계약인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연습생 표준계약서의 목적 조항인 제1조 제1항을 살펴보자. 연예기획사는 연습생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훈련제공 등의 투자를 한다. 연습생은 연예기획사가 제공하는 훈련 등에 충실히 임하고 자기</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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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중문화예술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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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05T16:54:29Z</updated>
    <published>2026-10-05T06:52:49Z</published>
    <summary type="html">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면 연습생이 된다. 연습생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 즉 연습생 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동시에 조금은 다른 법적 지위도 생긴다.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라는 법률이 있다. 명칭 그대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국민이 보다 나은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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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연습생 표준계약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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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05T06:52:49Z</updated>
    <published>2026-10-05T06:52:49Z</published>
    <summary type="html">표준계약서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살펴보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9월 29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첫 공표하였고, 2026년 1월 1일 개정하였다.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쉽게 찾아 다운로드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연예기획사가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기초</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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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표준계약서 &amp;ndash; 바꿔 쓰는 양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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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05T06:52:48Z</updated>
    <published>2026-10-05T06:52:48Z</published>
    <summary type="html">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준계약서는 공정한 계약서 양식이다.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기에 표준계약서가 공정하다고 하는 것일까? 표준계약서를 만들 수 있는 주체에 제한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될 사람이 만든 계약서를 표준계약서라고 하지는 않는다. 어느 회사가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약관이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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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표준계약서 &amp;ndash; 공정한 양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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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05T06:52:48Z</updated>
    <published>2026-10-05T06:52:48Z</published>
    <summary type="html">계약을 할지, 누구와 할지,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모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이를 &amp;lsquo;계약 자유의 원칙&amp;rsquo;이라 한다. 그러나 계약에는 상대방이 있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만은 없다. 서로 협상하면서 얻어내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한다. 그런데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계약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그 당</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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